회원자주조직 <한국YMCA청양클럽> 인준을 향한 발걸음
- Y충청협 주관으로 오는 9월 13일 인준식 예정 -
기사작성 : 이상점 / 당진YMCA사무총장
군단위 YMCA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위한 움직임이 충남 청양에서 움터오다 다가오는 가을에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지난 1992년에 홍성YMCA 청양프로그램센터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청양지역 YMCA운동은 홍성YMCA의 내부여건의 어려움, 청양지역 자체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된 YMCA운동이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부침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9년 여름에 당진YMCA창립의 모델을 소개받은 후 한국YMCA전국연맹과 충청지역YMCA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YMCA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YMCA교육을 받고 창립인준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가 주관하고 당진YMCA가 실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0년 1월 12일부터 주 1회 총 7회의 지도자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이상윤 상임대표(한국YMCA충청협)가 참여한 가운데 29명이 수료하였다.
Y리더십아카데미 교육은 연맹을 포함하여 전국Y 유지, 전문지도력이 참여하였으며, 후원청년회의 역할을 감당해온 이상점 사무총장 및 노승권 간사(전 성남YMCA국장)는 주 1회 1박 2일 청양에 상주하면서 회원, 지역교계 등 지역운동의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 협력사업위원회는 가칭 "클럽YMCA"운동의 한 사례로 청양지역YMCA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연맹 협력사업위원회는 재정여건, 풀타임 상근 간사 배치의 어려움, 회원규모 등이 열악한 소도시(농촌)지역에서 YMCA운동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기구YMCA”보다 “클럽YMCA”운동에 주목하였고, 이란 점에서 청양에서의 Y운동을 새로운 모델로 보았다.
한국YMCA청양클럽(준)은 후원청년회인 당진YMCA의 도움을 받아 2010년 3월부터 그간 지속적으로 회원확장운동을 전개하여 8월 현재 90여명의 CMS회원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인준에 앞서서 회칙을 만들었으며, 지도자아카데미를 수료한 회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5개 분과(청소년, 시민복지, 문화체육, 신앙선교, 회우분과)를 중심으로 회원확장 및 영역별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한편 연맹은 지난 6월 연맹 이사회에서 “시청년회가 없는 지역에서의 YMCA활동을 위한 회원자주조직 구성과 활동”에 관한 조항을 연맹 관련 규정에 포함하였다. (아래 첨부자료 참조)
2010년 5월 29일(토) <충청지역YMCA유지지도자연찬회 이사장, 사무총장회의>에서 한국YMCA청양클럽(준) 인준 준비위원회 구성하였다. 인준준비위원으로 이상윤 상임대표(대전Y), 정선용 이사장(천안Y), 이상점 사무총장(당진Y), 박장동 사무총장(대전Y), 김상신 국장(Y연맹 지역협력국), 임호빈 위원장(청양클럽준비위) 등 6명을 선정하였다. 이후 천안Y, 청양Y 및 당진Y에서 3차례의 인준준비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준에 관련된 준비사항 및 쟁점을 점검, 조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지역YMCA운동은 클럽YMCA형태를 지향하며, 그 명칭은 <한국YMCA청양클럽>으로 함
둘째, 회칙,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을 검토한 후, 9월 13일 한국Y충청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인준식을 개최키로 함
셋째, 노승권 간사(전 성남YMCA국장)를 한국YMCA청양클럽을 돕는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 지역협력간사로 선임함. 단 ‘당진YMCA소속으로 해서 당진YMCA가 청양Y클럽을 돕는 ’충청지역협의회 지역협력간사‘를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함
* 한국YMCA청양클럽 연락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1, 041-94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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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창립절차에관한 규정 중 신설된 회원자주조직의 구성과 활동 관련 조항
제10조 (회원자주조직의 구성과 활동) 시청년회가 없는 지역에서의 YMCA활동을 위하여 회원자주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해당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친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인준의 여건과 절차 및 인준후 활동은 협력사업위원회와 협의해야하고 별도의 협력사업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3) 회원조직의 명칭은 ‘YMCA OO클럽’을 표준으로 하되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4) 연맹,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는 시청년회가 없는 지역에서의 회원자주조직 활동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간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 본 정책지침은 시청년회가 없는 지역의 회원자주조직의 인준 및 활동과 관련한 연맹 협력사업위원회의 정책지침이 된다.
(창립절차에 관한 규정중 시청년회가 없는 지역의 회원자주조직 관련 규정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됨)
1. (목적) 본 기준은 시청년회가 없는 지역에서의 YMCA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회원자주조직의 인준 여건과 절차에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인준의 여건) 회원자주조직이 구성되어 인준되기 위해서 아래의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YMCA의 목적에 동의하며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여 소정의 YMCA교육과정을 이수한 20인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자주조직의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와 협력하고자 하는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의 결정과 협력체계가 있어야 한다.
- 회원자주조직의 활동을 지원․지도하고 협력하는 지역협력간사가 있어야 한다.
3. (인준의 절차)
- 회원자주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해당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가 주관하는 YMCA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YMCA의 이념과 역사, YMCA의 활동, 조직과 운영, 회원의 역할, 지역연구 등으로 구성한다.
- 회원자주조직을 인준받고자 하는 회원들은 회칙, 임원구성․회비거출 등 조직운영 관련계획,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에 제출한다.
- 해당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는 제출된 회원구성, 준비과정, 활동계획, 지역협력간사의 선임 등의 조건을 심의하여 회원자주조직을 인준한다.
4. (회원자주조직의 등록 등)
- 도별 혹은 권역별협의회가 회원자주조직을 인준하였을 때는 그 명칭과 경과를 한국YMCA전국연맹에 통지하고 해당 회원자주조직을 YMCA회원자주조직으로 등록한다.
- 등록된 YMCA회원자주조직은 한국YMCA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과 활동에 회원자주조직의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고, 관련된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한국YMCA전국연맹은 회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자주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한다.
□ 한국YMCA청양클럽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YMCA청양클럽이라 부른다.
제2조(등록) 본회는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 소속 회원자주조직으로 인준을 받으며 한국YMCA전국연맹에 등록한다.
- 중 략 -
제 7장 연대와 협력
제20조(연대와 협력) 본회는 한국YMCA의 회원자주조직으로서 한국YMCA전국연맹 및 충청지역협의회의 정책 및 운영관련 규정에 따르며, YMCA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지역협력간사) 본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 지역협력간사의 협력을 받는다. 지역협력간사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본회 임원회와 충청지역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22조(연차보고) 본회는 매년 한국YMCA충청지역협의회에 소정 양식에 의거한 연차보고를 한다.
□ 행사 사진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식
이상윤 상임대표(Y충청협, 가운데)와 임호빈 Y청양클럽(좌 둘째)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