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조례 등 관련 문서
군포시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조례 등 청소년관련 조례입니다.

황사바람이 부는 하루이지만 바람에 날아다니는 바다건네 제주가 고향인 왕벚나무 꽃잎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따스함을 불어넣습니다.


벚꽃

벚꽃 가지에 별빛이
아롱다롱 매달려 있네.

봄의 신록이 만들어 놓은
눈부신 꽃잎

벌들은 윙윙윙윙
노래 부르고

나비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네.

꽃이파리 땅에
흩날리면

하얀 꽃가루
뿌려진 길

꿈길을 가듯
봄 길을 가네

다음은 2003년 청소년어울마당-푸른경기21~군포의제에서 준비하여 만든 문서입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고민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청소년인권~! 그들의 생활속에서 그들이 주체로 여러 내용들을 고민하여 풀어나아가야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아님 좋은 의견, 조언을 주십사하고 내용을 올립니다.

2003년 군포시 청소년인권도시 선언문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나의 인간으로 어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일상은 인간이 아닌 삶을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실시되는 두발·복장 단속, 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노비문서 같은 벌점, 상을 빌미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각종 경진대회, 봉사점수로 꼬시면서 집단적으로 동원되는 청소년 관련 행사들, 청소년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케팅, ‘공부해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갈래’ , ‘누군 전교에서 몇 등 한다는 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은 입시를 위해 유기징역을 살아가는 ‘입시생’에 불과합니다. 입시를 위해 청소년의 모든 일상이 통제 당하는 현실, 이는 청소년이 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청소년을 버릇없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호존중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은 어른에 의한 해결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 스스로 보장하고 지킬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청소년은 인종, 나이, 성별, 가정 형편, 성적 등 어떤 기준에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와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차별과 학대, 체벌방지를 위해 교사연수,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불상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상담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은 인격을 가진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어른과 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시장은 시정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기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존중하고, 청소년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의 헌법이 보장한 모든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시는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태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소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청소년이면 누구나 그에 합당한 할인혜택을 똑같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는 할인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반하는 곳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5.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음식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로 인해 8시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쉴 권리의 침해가 없어야 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는 청소년의 쉴 권리와 놀 권리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권리들이 반드시 보장 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합니다.

6. 청소년은 위험한 통학로, 유해환경, 유해시설,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 제휴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를 정비·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 청소년은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성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학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홍보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인권교육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 자신에게 맞는 일을 제공받을 권리,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는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9.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에 있어 교사나 학부모 등 타인에 의해 제한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자격제한 없이 열려 있어야 하며, 시는 청소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0. 시는 모든 시책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청소년 권리 행동”을 만들어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실천하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일회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모두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포시 청소년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선언은 계속될 것이며, 청소년들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제안에 의해 계속 수정·보완되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