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4일에 있었던 토론회 자료입니다.
지역의 관변단체 지원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한 발제원고입니다.
관변단체 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조례개정 과제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