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 농산어촌교류사업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발의일자 : ‘06. 3. 6(월)

2. 대표발의 : 유선호 국회의원

3. 주요내용

가. 농산어촌체험, 휴양사업 마을 등록제 시행

나. 식품위생법,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배제

다. 보험(공제)가입 비용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

라. 전국단위 농산어촌체험, 휴양마을 민간단체를 협회로 지정

마. 도농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추진 이행 강제(국가및 지방자치단체)

바.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영농활동 및 농산어촌 정착 지원

사. “농산어촌체험 지도사 및 해설사” 도입 및 등록, 관리제 도입

아. 도농교류및 농산어촌지역개발전문가, 컨설팅 업체 육성과 필요경비 지원

자. 도시와 농산어촌을 대표할수 있는 “도농교류지원기구”지정

차. 기 타

* 세제 및 금융지원
-체험마을, 교류참여 도시민, 농산어촌 투자자등에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

*초․중등 농산어촌 체험교육 추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추천 <지자체장> 및 운영<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