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3~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에 보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보다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설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의 보육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이는 엄마가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정탁아,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를 통하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보육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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