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수정안입니다. 기존안은 문홍빈간사님이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함께 비교 참조해 주십시오.

YMCA 입장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1) 학부모에게 유아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바우처 시스템의 도입


2) 시설, 교육기자재, 교사 인건비의 보육시설및 유아 교육 시설에 보조 확대입니다.

3) 만 5세 아동 무상 교육

위의 경우가 아기스포츠단이 운영에 일정한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