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안될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한다


노동부가 3월 13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노동인권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온존․확대시킬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한다.


노동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묵인․확산하겠다는 것으로 비정규 문제 해결은 물론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감독과 지원대책을 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노동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경제위기하에서 고용불안의 처지에 우선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노사의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합의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현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 사회적합의의 한 주체로 참여해왔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의 중요 주체인 노동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며 정부가 과연 사회적합의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사리 마련된 노사민정합의가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임금 삭감만을 우선하는듯한 경영계, 특히 대기업들의 일자리 대책으로 인해 의미가 반감된 바 있다. 이러한 터에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추진은 사회적합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정부는 사회적합의를 위태롭게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지키기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합의의 내용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6일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