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_시료_목록.hwp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험검사한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여 소비자교육 및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정보전시회 등을 개최할 경우 컨텐츠(사업배경, 내용, 결과 및 개선방안 등)  및 시료를 무료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원가능한 시험검사 시료목록을 첨부하오니 지역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