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동역자에게 청합니다.



김영민(김천YMCA 사무총장)


전국에 있는 동역자에게 청합니다[1].hwp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바쁜 이시기에 일 하나 더 보태는 듯하여 죄송합니다.


김천시의회와 김천YMCA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이는 전국적인 연대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안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1. 2010. 10월 중순 김천시의회는 시의원 8명(행자위소속)이 미국등지의 국외연수를 떠난다는 소문이 나돌자 김천YMCA의정지기단은 시의원들의 관광성 국외여행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근간에 기초, 광역자치단체를 가릴 것 없이 년간 의원 1인당 180만원(의장, 부의장 250만원)으로 규정된 예산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관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이는 한정된 범위의 예산으로는 미주, 유럽등지의 원거리 국외여행은 불가하여 의원들의 일부가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원거리 여행을 다녀오고 다음해 남은 의원들은 같은 방식으로 원거리 국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산상의 지출 처리방식이 온당하지 않음을 인식.)


2. 의정지기단, 이사회, 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 국회 행안위원장 이인기의원과의 통화(행안부 국감시 동일 사안의 문제제기 문자받음)등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해 행안부에 예산지출 가능여부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함


3. 행정안전부는


   1) 2010.10.28.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07호. 의회비(205목)중 ‘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범위안에서 집행’해야한다)는 답변을 서신으로 받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지금까지 예산에 통과된 국외여비 총액 한도내에서는 인원과 관련없이 지출가능하다는 의회 사무국의 답변에 따라서

   3) 2010.10.29. 오전 11시 경 행안부 의회선거과에 질의하여  행안부의 입장을 요청하였으나 ‘문서상의 답변이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라고 함(본회 김영민 사무총장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정태진과의 통화 2001.10.29. 11:07-11:013)


4. 따라서  당일 성명서, 기자회견, 내용증명, 행안부 신문고등의 방법으로 과다지출된 비용의 국고환수를 제기


5. 2011.11.4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로부터 국고환수에 대한 신문고 내용의 삭제 및 공문서로 유권해석 요청하라는 전화받음. 


6. 2010.11.11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1인당 연강편성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해당 지방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국외여비 총액을 의미한다’고 유권 해석이 내려오고 따라서 이는 위반이 아니라고 함.


7. 같은 형식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김천시의회는 11.11. 김천YMCA를 상대로 내용증명, 기자회견, 성명서등을 의원들에 대한 음해성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의뢰발표. 당일 김천 경찰서에 김영민, 김천YMCA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고발했다고 함.


8. 경북, 대구YMCA협의회에서 정당한 의정감시활동을 저해하는 시의회의 고발건에 대해 취소와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9.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국회의원(이지역이 한나라당깃발만 꼽아도 된다는 곳), 시장이 시의원 간담회장에서 시의원을 설득했으나 불발되었다고 전해들음. 따라서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에 이어 검찰에 넘어가서 법정싸움으로 갈수 있는 빌미가 됨



따라서 여러 동지들에게 청합니다.


첫째. 지난 2010.6월 선거로 입성한 지역의 시의원들의 국외여행의 내용(일정, 경비, 보고서여부, 지역의 반응 등)을 정보공개 형식을 빌어 확보하셔서 김천YMCA로 보내주십시오

둘째. 시의원들의 국외여행이 관광성여행에 대한 지역YMCA및 시민단체의 의견(동조성명 혹은 제언..)을 보내주십시오


이번일은 전국에서 낭비되는 시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해 전국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이면서 년간 최소 100억 정도의 관광이외에는 아무 다른 의미(?)없는 의회경비에 구체적인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시간이라 판단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월 10일 이전에 정보공개요청과 12월 20일 이전 의견을 본회로 보내주시면 법정싸움이나 사태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의정감시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 그 의회의 바른 감시를 위해 감시하는 시민들의 힘이 YMCA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시기를 빕니다.


상세한 내용을 더 원하시면 전화(011-531-1188. 김영민)나 이메일(tkdgmn@hanmail.net)로 연락바랍니다. 늙어가면서 자꾸 일 만든다는 소리가 즐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10.12.3. 김영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