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8월 26일(월)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석학과 언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그대로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유출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버젓이 학교 급식에 유통되던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어린이들의 방사능 노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을 그대로 유통시키며,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당일 조례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로 하여금 어린이들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 하였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더이상 이웃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 내 주변, 특히 어린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두 알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유출을 부정하고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아이들에게 방사능에 유출된 수산물을 유통하고 급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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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이 버젓이 수입 및 유통되고 있다

 

바로 옆 나라에서 핵발전 사고가 터졌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사고였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의 경고가 끊이질 않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입된 수산물 중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물량은 3,010). 하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및 유통시켰다.

그러던 중 지난 722,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819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 그러나 이를 사고등급 1등급인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사고등급은 3등급 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상향되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은 아직도 파악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강조한 바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괴담을 차단하라는 것이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이 거듭 번복되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은 다른 나라들 중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곳들도 있다는 한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730) 뿐이며, 오늘도 공개적으로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 급식에까지 납품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밝혀진 바다. 20113월 이후 전국 705개의 초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2,231kg이나 납품된 것이다.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유은혜 국회의원실, 201210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산지를 속이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은 물량이 납품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발표 후로도 거의 11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이를 단속한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

더구나 검역당국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는 2개 핵종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뿐으로, 인체에 더욱 치명적인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이 시중에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으로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따르면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똑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더 치명적임은 이제 웬만한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종합하자면 정부의 무책임함 속에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그것이 다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면서,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중앙정부는 일본정부에 기대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기대면, 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수입과 유통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녹색당이 발표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우선 광역 시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장비를 갖추거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5곳뿐으로 그나마도 휴대용 측정기를 포함했을 때 그러하다. 또한 광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휴대용 방사능 계측계 이용), 서울시교육청(2012년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55건을 의뢰해 시행), 충청북도교육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 장항지원의 협조) 3군데뿐이며,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에 2개교에서 2건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하다. 나머지 13개 광역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 속에 스스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고, 발로 뛰어 정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해냈으며, 해외 자료를 번역해 가며 공부를 했다. 최소한 학교급식이라도 안전해야 한다며 홍보물을 만들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는 동안 도대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결국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무대책무능력 상태에 있으며, 그 가운데 유아와 어린이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은 최소한의 의무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시민들의 열망이었던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의 조례는 초라했다.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도 악영향을 받는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경기도는 여전히 정부 기준치 이하에 대해 어떠한 보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휴대용 측정기를 통한 검사 실시만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불만 잠재우기만 생각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서울시의 조례 추진을 환영하며, 서울시 조례가 경기도의 우를 범하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경기도와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하루 속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례의 제정 및 보완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그들 기관의 최소 의무다.

 

하나,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하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라!

하나,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최소한 1/3 이상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감시위원회를 통해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품목방식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과 학생, 학부모, 영양(),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기타 지속적 방사능안전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하라!

하나,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그 사실은 즉시 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통보함은 물론이며,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하나,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강화되기까지, 감시위원회를 통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들어진지 24년 간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즉각 강화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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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녹색당, 두레생협연합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방사능오염대응안전한학교급식마련을위한강원대책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서울생협,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핵없는세상,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010-9990-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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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방사능안전급식조례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