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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계약상 의무사항을 100%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필요하기도 해.
부산YMCA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의 사소한 피해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상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 래 -
1. 상조업의 소비자피해 경향에 관하여.
① 상조업체의 명의변경 또는 영업양도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임.
사업자간 영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소비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일부만 승계되고 양수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사례> 2009. 2. 17. 시민중계실 전화 상담한 동구 초량3동 박모씨
상기인은 상조회사에 2만원씩 60회 총120만원을 완납함. 하지만 해지하려니 70%만 지급한다고 함. 가입당시 약관에는 신청을 하면 한달 이내에 지불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처음 가입당시에는 상호가 '롯데상조(주)'였고, 현재는 '장례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장례를 돕는 사람'에서는 상기인의 해지신청에 대해 '롯데상조(주)' 대표가 결재를 해야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요청사항
⑴ 상조업 영업양수인이 계약 상대방(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100%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를 바람.
⑵ 이 경우 사업자간 사업적 견련관계는 없는지 조사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적의조치 후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를 바람.
⑶ 최근 5년간 2번 이상 상호 변경한 업체를 파악하여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를 바람.
② 상조업체별 만기 환급율이 상당히 저조함, 이에 따른 현존 업체별 구체적인 자기자본 비율 파악 필요함.
③ 업체별 표준약관 사용 부진 및 약관 주요내용 고지하지 않음에서 오는 소비자피해가 상시적임, 이에 따라 공정위의 상조업체 대상 교육이 요구됨.
2. 그 외 공정위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① 상조회사의 매체광고가 급증하는 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됨.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약관 주요사항이라도 언론 홍보 바람.
(예; 계약 해지시 환급기준에는 관리비, 수당조로 원금의 25%를 공제 사실, 제4조 철회권 행사기간 및 약관 과 회원증서 미교부시 3개월 이내 철회가능, 제15조 등)
② 청년층 소비자피해자가 큰 다단계업자 주식회사 웰빙테크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와 처분을 요청함 -이상-
2008년 4월 9일
부산YMCA 시민중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