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공무연수의 문제점 제기

                                                                                   - 김천YMCA

전국 기초, 광역의원을 가리지 않고 국외공무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하는 것에 대해 YMCA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나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일부가 규정된 해외연수 경비를 2배정도 초과하여 유럽, 중동, 미주등지를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여행하는 것을 보셨을 줄입니다.

분명 1인당 년간 180만원 이내라는 자신들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넘는 여행경비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다녀오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한 의원들 1인의 국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금년에 일부가 다녀오고(전체 국외경비 한도액 내에서), 다음해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다녀오는 식의 국외여비의 편법운용에 제동을 걸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천YMCA의정지기단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07호 2010.5.4) 의회비(205목)중 국외여비(205-04)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편성한도액범위안에서 집행해야한다’는 문서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오던 일부의 국외여행 경비 총금액의 사용에 대해  행안부의 예규는 문서로 분명히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YMCA가 이 문제로 지역의 의회의 국외여행에 대한 방법이나 내용을 바르게 제시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낭비된 국고의 손실에 대해서 일침을 주어 회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운동이라 사려됩니다


따라서 김천YMCA는 금번 미주등지를 다녀온 의원들에게 국고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답변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안의 내용과 방식을 같이 전달하겠습니다만 의회감시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전국적으로 제시하여 바른 의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심가지시고 답변 바랍니다.


2010.11.4. 김천YMCA김영민


별첨: 행안부 답변서 1부, 김천시의원에게 보낸 내용증명 1부,  행안부예규 제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