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9-  호


2009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 위 단체 소속원이 아닌 개인 중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사업 주제

  ○ 자유 주제

    ①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어떤 주제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주제

     표현의 자유, 정보 인권, 아동․노인 인권, 빈곤계층 및 주거취약계층 인권,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사회의 인권,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의 인권, 북한인권


  ※ 사업 수행 방식은 UCC, 전시회,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추진기간 : 2009. 4월 ~ 11월(8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 위 서류 작성파일(이메일 송부 hp386@nhrc.go.kr)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nh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접수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9. 3. 2. ~ 3. 16.

    - 접수시간 : 09:00 ~18:00(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3. 16.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우11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12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전화 : 02-2125-9979)

      ※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은 지역사무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6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6. 선정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2억7천5백만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 원칙(사업건당 최고 1,250만원 내외, 사업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3월 말(예정)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 4월 초,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 설명내용: 실행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중간평가회,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09. 11. 30.까지)


 11. 기  타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02-2125-9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