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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오재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을 통해서 본

전세 입주자 문제 사례연구

― 서울YMCA 시민중계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


제一장 서   론

  제一절 연구의 목적

  제二절 문제 제기

제二장 YMCA시민중계실 사업과 전세입주자 문제

  제一절 시민중계실 설립 목적

  제二절 시민중계실 업무분야 및 운영 처리 절차

  제三절 시민중계실 사업 발전 과정

  제四절 YMCA이념과 전세입주자 문제

제三장 본   론 ― 사례 연구

  제一절 전세입주자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

  제二절 소액보증금 전세보호에 관한 문제

  제三절 전세가간에 관련된 문제

  제四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주택의 범위

  제五절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문제

  제六절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된 문제

제四장 결   론

부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한도액 책정에 대한 건의서

참고자료







1. 제 一 장  서    론


1.1. 제一절 연구의 목적

전세입주자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도시 서민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협소한 국토와 택지의 부족, 이에 따른 주택의 부족,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입주자들이 법으로 보호 받기에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입법적 보완이 시급히 되지 않고서는 시정이 되지 않을 문제이다.

’83년도 내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 수는 약 150여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한 가구에 4명의 가족을 생각하면 600여만명의 문제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전세입주자들이 집주인의 횡포, 법의 미흡함 등으로 전세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결국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YMCA가 1978년 4월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시민중계실」 사업가운데에서 돌출된 전세입주자의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이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전세입주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의 모색 및 YMCA의 사회적 사명을 조명해 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법률적 이론 전개의 목적이기 보다는 전세입주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계몽 및 홍보의 일환으로 6년여 간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생생한 자료를 4개월간의 작업 끝에 발간한 ‘전세입주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책자 속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서민이 앓고 있는 전세계약과 입주에 따른 문제점을 표출하고, 전세입주자가 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안되는 가를 사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1.2. 제二절 문제 제기

주택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활요소이다. 최초의 인간의 주거형태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의 동굴, 천막 등으로부터 개인주택, 아파트, 빌라, 콘도미니엄이나 호화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지만, 주거(住居)는 사람이 그 안에서 타인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음이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기본개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가족구성원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망은 먹는 것, 입는 것이 성취된 이후 제일 먼저 요구되는 사람의 소박한 소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가정생활의 핵가족화경향, 협소한 국토와 이에 따른 택지의 절대부족과 주택공급능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는 39.5%1)로 추정되고 그들은 무주택자라는 약자의 지위에서 항상 집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불안한 주거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며,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는 불행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세입주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1958년 민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등기에 의해 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을 부여한 한편, 집주인은 전세입주자에게 전세등기를 해주지 않음으로 전세입주자는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채 집주인만 믿고 살다가 집주인이 은행이나 개인 앞으로 돈을 빌려 쓰고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갚지 못해 경매처분되면 선의의 전세입주자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년 입법회의를 통해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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