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 까다로워진다
[한겨레] 2009년 06월 22일(월) 오후 07:40
[한겨레] 영주권 제도 도입 추진

다문화가족엔 지원 확대

앞으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이주자의 귀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단순 체류 목적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겠다며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미 국적을 얻어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주권 전치주의는 먼저 영주권을 얻은 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우수·전문 인력, 국민과 혈연 관계가 있는 외국인 등 유형별로 영주권 부여 및 귀화 신청 요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한국민의 정체성 없이 단순 체류 목적으로 귀화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다”며 “연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개방성을 강화해오던 국적법·제도의 운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코리아’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결혼비자 발급도 엄격해져, 출입국관리소가 결혼비자 발급에 앞서 남녀를 불러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 대상국이 현행 중국 한 나라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23개국으로 확대된다. 결혼비자 신청서류에는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확인서 등이 추가된다.

대신 이미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많은 보육시설에는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배치되며, 이중 언어교실도 올해 여름방학에 시범 설치된 뒤 점차 확대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 자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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