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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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일제강점기 말이던 19458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지 어느덧 68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강제동원 및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고향땅의 피폐화로 인하여 일본 군사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출신의 7만 여 동포도 원자폭탄에 피폭, 희생되었습니다. 그중 히로시마에서 3, 나가사키에서 1만 명 가량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도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땅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남은 조선인은 차별 때문에,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불안정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및 조국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된 구호와 치료도 받지 못한채 철저하게 버림받아 병고와 가난, 차별과 숱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그 대다수가 귀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57<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이 제정되어 피폭자 신고를 접수하고 건강수첩 발급, 2회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1968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건강수당, 개호수당, 장례비, 보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종합적이며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책임을 져버렸으며, 지난 68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이들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1세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불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2600여 명이고,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한국원폭2세환우회> 및 국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20129월 출범하여, 19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원폭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자 각종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늦게나마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후손에게 사죄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며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고령화한 원폭피해자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도 평균 연령이 40~50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픈 이들에게는 1세든, 2세든 그 나이를 막론하고 하루 하루가 피말리는 시간들입니다. 원폭피해자 1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의 전모를 규명하는 일도, 2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2013년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자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은 물론이고, 온 국민과 국제적인 여론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벌입니다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원폭투하와 원폭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으로부터 68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회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 직면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 및 선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온라인 서명: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1800 
서명 보내주실 곳: (110-350)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5-1 월드오피스텔 705

Fax. 02-3444-8089 E-mail. forhibakusya@gmail.com

웹주소 http://cafe.daum.net/4victim


-. 참고자료
: [자료]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pdf
: 서명운동의 취지.pdf
: 서명운동양식_원폭피해자특별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