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이주여성 자립자활 지원사업 계획안

 이주여성 자활공동체 형성을 통한

풀뿌리 다문화사회 증진 사업



1. 사업배경


“이주여성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소득으로 대다수가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직업교육 및 알선이 너무 부족하고 그나마 취업한 대부분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업에 종사”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60%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종사 직업은 절반(52%)이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장등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14%는 공장에서, 그리고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결과도 취업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32% 중 조선족과 한족은 주로 식당 등 서비스업에,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유지(26%), 생활비 보충(25%), 그리고 자녀교육비(17%)라는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70%)이다. 이는 이들 가구 중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해 사회적 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은 농촌경제의 파탄과 도시 양극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빈곤층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의 경우,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일했지만 부채는 늘어나고 혼령기 한국여성들이 기피하기에 국제결혼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1달 수입이 백만원도 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된다. 2007년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100만이하가 34.3%를 차지하고, 이 가정의 이주여성의 가정생활만족도는 48.9%에 불과 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취업을 해 돈을 벌기를 원한다. 모국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보내고 싶고, 자신들이 직접 일을 해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고 싶어 한다.  헌데, 이주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서빙을 보거나 한국말이 서툰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는 농공단지의 단순노무일(김공장 등)을 하루 11-12시간 일하고 80-90만원 정도를 받는다. 최근에는 베트남 가족(부모님)을 초청해서는 농공단지의 공장에 일 다니게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주여성들이 제대로 노동권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퇴직금을 받기 힘들고, 온갖 욕설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없는 지원사업은 1회성,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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