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생명평화센터 사업 연구1)
■ 사업 선정의 원칙, 지향
17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보수화의 흐름은 제도 정치권 개혁 세력(?)의 실패를 말하는 것만 아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운동이 갖는 문화적 헤게모니, 즉 새로운 삶의 양식과 가치 창출 그리고 시민사회 소통 공간에 대한 대안과 전략 부재와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삶(생명, 생태)의 공생 가치와 소통 공간 창출이라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갖지 못하는 단체는 사회진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모이지 않음은 물론 돈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YMCA 생명평화운동은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치와 소통의 기제를 만드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비시장적 질서, 주축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 기획
⊳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공동체 지지, 형성 가능한 운동 기획 - 회원조직, 운동조직으로의 가능성
⊳ 생태적인 삶과 나눔, 공동체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 기획
⊳ 대량소비와 무한경쟁으로부터 협력과 공생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운동 기획
⊳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개인 주권과 세계 연대가 가능한 운동 기획
⊳ 지속적인 실천과 활동을 통한 삶의 변화와 가치의 공명이 있는 운동 기획,
1)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이 자료는 센터 준비위원회 사업구상을 위한 기초 토론 자료입니다. (07.5)
2. 다문화사회운동 :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우리 안의 너를 찾아
- 다문화 평화마을 만들기 : 울타리 행복사업
1) 배경, 의미
⊳ 한국사회는 “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이주민(이주노동자, 국제결혼여성, 다문화가족 2세, 새터민, 새터민 청소년 등)이 늘어나면서 한 나라 안에서 당하는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시장화,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가장 약한 약자의 고리로 이주노동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문화, 경제’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 다문화사회는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해외이주자 중 여성이주자들이 69%,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70% 이상이 여성)로 표현되듯 세계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과 유목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왔던 그 사회의 가치와 태도, 관습, 문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다문화 사회운동은 현상치유의 운동으로서 갖는 시급성뿐만 아니라 사회를 형성, 유지하는 문화적 컨텍스트의 문제로 한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새롭게 설계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해 통제와 수단의 시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권과 인권, 여성권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고,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전제한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단과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구시민권’ 등 새로운 개념 형성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담론과 해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헌법 개정문제 -인종차별 금지 등, 강력한 국가 중심주의와 민족 중심주의 문화-단일민족 이데올로기, 문화민족, 혈연 중심주의, 속인주의, 07년 중반의 국기법 논쟁, 국민교육 헌장, 양심적 병역거부 등)
⊳ YMCA 생명평화운동은 새로운 사회 질서로서 다문화사회가 제기하는 가치의 문제, 관습의 문제에 정면으로 응답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운동이 곧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관한 토론은 특정 계층과 대상,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계층과 지역, 모든 사람의 삶의 질서와 문화에 파급력을 갖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이념과 문화적 대응 양식을 찾아가야할 과제이다. 다문화사회는 하루 아침에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문화 혁신과 물질적 경쟁의 세계에서 공생적 인간관계를 갖는 개방적 가치 태도를 만들어가는 가치와 문화의 ‘과정운동’이다.(프랑스 대학에서 히잡과 차도르 착용 금지, 버지니아 총기 사건)
⊳ 다문화사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인권복지적 차원의 긴급 서비스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참여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가 다문화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 과제는 부족한 시점이다. 지역사회 삶의 터전인 공간단위 마을이 국가와 민족 단위를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 연대의 공동체적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YMCA 생명평화운동은 다문화에 대한 이념적 접근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이주남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 주민 등이 마을운동의 일주체로 마을단위 공간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주민공동체 운동으로, 그리고 관련국 YMCA들과의 협력으로 국제운동으로 다문화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 이주민 현황(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 2005년 국제결혼건수 43,121건
-. 2004년보다 21.6%가 증가, 2001년 15,234건에 비교하면 183% 증가, 국내 전체 결혼의13%
⊳ 2005년 외국인 이주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이 2,885명
-. 전체 혼인자의 35.9%, 2004년도 1,814명에 비해 59% 증가)
⊳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베트남(한국인 혼혈 2세 3천명), 필리핀(한국인 혼혈 2세 1천명), 중국, 러시아 등 조선족과 고려족 등 어떻게 할 것인가
⊳ 다문화가정 상당수가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결혼시장을 통한 매매혼적 결혼, 여성 이미지의 상업화, 허위정보 등),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 소통문제와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인격모독(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녀교육문제(저학년 자녀의 한국어 교육이나 언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 빈곤(농촌 결혼 이주여성의 절반가까이가 빈곤층에 해당)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 및 평가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 (2007년 현재)
⊳ 출입국관리법개정
-.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현재 전국 38여곳)
⊳ 이주여성전용핫라인 설치(2006년 11월 9일 이주여성 전용 긴급전화 1577-1366 설치)
⊳ 국민기초생활법의 적용(자녀 있는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개방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영유아보호시설 개방, 찾아가는 서비스
⊳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지원
⊳ 모․부자복지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법 삽입(2006년 12월 28일)
-. 이 법에 근거하면 국적 취득 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저소득 한부모로서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모부자복지법의 혜택 즉 모부자복지시설 이용,자녀양육비와 학비지원, 복지자금 대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국회 계류중이거나 제안될 법안들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안 - 혼혈인 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이주민 가족지원법
∎ 평가
⊳ 정부는 ‘06년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민청 개청 등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긴급 단속 사례(11월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의 핵심 활동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단속)에서 드러나듯 노동시장 인력수급정책에서 관리하거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 현재 정부가 갖는 다문화 정책의 기본 관점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대략 다문화 보편주의(통합주의, 완화된 문화적 제국주의의 형태) 틀 내에서 일본식 모델 - 국가, 정부, 민족의 개념은 상위 개념으로 건드리지 않은 채 지역차원에서 주민개념으로 해소, 전체적으로는 동화주의를 채택하는 방식 - 을 채택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평가 필요.
⊳ 한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교, 세대, 지역, 인종, 계층 등 다문화주의 가치를 확대하고, 소수 자 문화와 소수 의견, 가치의 인정 그리고 소수문화가 온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4) 다문화사회운동에 대한 YMCA 대응 과정 및 외부 조건
∎ 07년 YMCA 다문화 논의 과정
⊳ 11개 YMCA가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센터 또는 명절 등 이벤트 형식)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주노동자상담 및 지원사업(상담, 교육, 병원등 복지서비스 연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한글교육, 상담, 자조모임 구성, 가족캠프 등), 자조적 조합 또는 자활사업 운영(베트남 쌀국수사업 등 관련 음식사업이나 지역 유기농단체와의 결합으로 브렌드사업 추진 등), 탈북 2세 지원사업(결연, 캠프 등)
⊳ 그러나 전국단위의 운동 이념과 목표, 구체적 수단에 대한 협의, 통일성은 부재
⊳ ‘07년 한해동안 지역와이 현황 파악, 공동 대응의 필요성, 운동추진 가능성, 과제 발굴, 목표 설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옴(4회 간담회, AOS 다문화분과 구성)
⊳ 공동의 사업백서와 문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08년 공동사업을 준비키로하다.
∎ 외부조건
⊳ 다문화가정지원법 제정을 위한 노력(시스템화 되기 전에 대응해야. 돈 뿌리기 사업)
⊳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이 각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단체 간 선점, 지위 갈등(여수 화재 참사 등)
⊳ 대학 등 관련기관(다문화센터, 연구소 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새터민, 새터민 2세, 또는 홀로 탈북한 청소년 대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
⊳ 다문화 가정의 핵심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
⊳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과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농림
부의 경우 ‘08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 예정.
5) 다문화사회 대안문화운동 개요
∎ 운동 명 : 다문화 평화마을 만들기 - 울타리 행복사업
∎ 주 제 :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우리 안의 너를 찾아서
∎ 참가지역Y : 11개 지역Y(홍성, 아산, 여수, 광주, 대전, 전주, 거창, 구미, 해남, 익산, 광양)
∎ 사업기간 : 4개년 계획
∎ 운동 목표
⊳ YMCA 생명평화운동 지역화
-. YMCA 풀뿌리 지역사회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YMCA 생명평화운동의 지역화 실천 과제로 다문화 평화마을 만들기를 구현, 확산시키기 위함
⊳ YMCA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체화, 가치화, 정체성 확보
-. YMCA 마을만들기 사업의 브랜드화, 구체화, 가치화를 통한 지역사회운동의 주요흐름을 만듬
-. 이주민에 대한 인권복지 증진과 문화적응, 상호소통을 통하여 국경없는 평화로운 다문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
⊳ YMCA 세계시민사회 육성
-. 지구촌화의 흐름속에서 다문화 평화마을만들기를 통하여 세계시민 지도력을 육성하고자 함
⊳ 관련국 아시아지역 YMCA간 연대 사업
-. 이주민에 대한 관련국 YMCA간 연대 사업을 통해, 인권복지 증진과 문화소통을 활성화 함
∎ 기본 관점
⊳ 대상이 아닌 스스로 해결해가는 주체로(노동조합, 권리단체, 자구단체, 조합 등등)
⊳ 가리키는 것에서 배우는 것으로
⊳ 법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 문화의 다양화 문제로
⊳ 세계와 대면하는 개인과 개인의 소통의 문제로
⊳ 스스로의 힘과 자존을 북돋아 주는.
∎ 대상에 따른 운동 영역
⊳ 이주민노동자(기업문화, 노동정책, 노동인권, 국제노동규범, 동등한 노동자, 동등한 인권..)
⊳ 이주여성 및 가정(국내결혼가정, 2세, 국내결혼가정, 2세, 다문화 가족문화 만들기, 서로 배우기)
⊳ 새터민 및 자녀, 청소년(평화통일운동의 중요 축, YMCA 통일위원회 사업)
⊳ 세계시민(권) 교육
∎ 과제에 따른 운동 영역
⊳ 기본권, 지구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의 제도, 문화, 사회화(법, 제도, 정치적 맥락)
⊳ 문화소통, 이해(교육, 문화운동 맥락)
⊳ 이념, 문화운동 : 혈통, 민족, 폐쇄성 등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적, 문화적 한계 극복, 새로운
문화와 이념을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 YMCA 생명평화운동의 맥락에서
⊳ 언어, 종교, 생활 등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운동(이념이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 맥락) 등
⊳ 심리적 지지, 안정, 지원(상담, 긴급구조, 지원, 정서적 연대 등 복지운동)
⊳ 국제 기구 간 역할(해당YMCA 및 아시아YMCA 연대운동 맥락)
⊳ 다문화사회와 한국의 문화, 정신. 내국인 문화, 정서, 문화교육
⊳ 다문화 정책, 다문화 평화를 헤치는 것들 ‘교과, 방송 등등’에 대한 조사, 검토, 제안
⊳ 다문화 평화마을의제 만들기,
⊳ ‘00지역 시민이 되는 30가지 방법’
∎ 가능성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명료화, 체계화
⊳ 교회 등 지역자원의 참여가 높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가능성 높음
⊳ 지역민들의 긍정적 반응과 참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지역사회 관계기관, 인사 등 지역사회 자원의 다양한 참여와 조직 용이함.
⊳ 지역사회 모금후원의 가능성 높음(자치단체별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제정 등)
⊳ 향후 센터 등 인프라 구조와 관련부처, 자치체의 예산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
⊳ 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구체적 일감 제공, 효율적 참여 가능(다문화가정 멘토 사업 등)
6) 다문화사회 대안문화운동 중점 추진사업 : 다문화 평화마을 만들기
-. ‘이주민과 함께하는’ 울타리 행복사업
(1) 목표
① 다문화 평화마을 의제 선정 및 추진
⊳ 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국제교류 활성화로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와 의제설정이 요구됨
②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제정 및 다문화 평화마을네트웍 구축
⊳ 이주민(이주노동자, 국제결혼여성, 새터민 등)에 대한 인권복지 증진과 문화적응, 상호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지원체계가 요구됨
③ 10개 다문화 평화마을 500명 지도력 육성
⊳ 풀뿌리 평화마을만들기 지도력 육성(멘토, 친구, 병원, 교사 등 지원, 지지 그룹
④ YMCA 청소년 글로벌 리더쉽 육성
⑤ 관련국 YMCA간 이주민에 대한 연락협의회 구축
(2) 개요
① 기간 : 1차년도 - 2008년 4월 - 12월
② 대상 : 1차 대상 -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새터민 및 그 가족
2차 대상 - 또래 집단 및 마을 구성원
③ 주체 : 다문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YMCA 회원 및 실무지도력
④ 주관조직 : 다문화 평화마을(추진)위원회/다문화 평화마을 지역위원회
⑤ 협력조직 : 00지역 다문화 평화마을 네트웍, 이주민 자조모임 등
(3) 추진 방법
① 다문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Y 회원 및 실무지도력을 중심으로 초기 참여 주체 형성
② 운동의 기초 과제 선정 및 추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주관조직 형성을 위해 다문화 평화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Y를 중심으로 지역위원회 구성, 추진.
③ 다문화 국가 의제 설정을 위한 정책 평가진단 및 제안 활성화
④ 다문화 평화마을 모델링사업으로 전국적 확산을 위한 각종 매뉴얼 작성, 지도력 훈련
⑤ 이주민 자조모임의 구축 및 참여활동으로 이주민 주체 형성
(4) 조직 구성
⊳ 다문화 평화마을(추진)위원회 : 전국 운동 추진 및 지역 지원(사무국)
⊳ 다문화 평화마을 지역위원회
⊳ 이주민 자조모임(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이주민 지원 자원봉사모임
⊳ 지역사회 다문화 평화마을네트웍 : 각 지역의 기관, 단체, 모임 등
(5) 사업 내용
① 다문화 평화마을 포럼
⊳ 정책 제안 사업 :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진단, 제안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 다문화 평화마을만들기 운동 매뉴얼
② 지도력 육성사업
⊳ 다문화가정 멘토육성 사업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등) 발굴, 육성 등
⊳ 지역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한글문화교육 강사 양성
⊳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자원지도력 양성
⊳ 위기층을 위한 긴급서비스 자원지도력 양성
⊳ 후원, 결연 설명회(자치단체와 함께)
③ 다문화 교육사업
⊳ 다문화가정 멘토 되기(주부, 청소년, 노인 등)
⊳ 다문화가정 후원가정 되기
⊳ 다문화사업 후원메신저 되기
⊳ 다문화 또래친구 되기
⊳ 이주민들에 의한 내국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음식, 언어, 문화 등)
⊳ 이주민 가정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 관련 문화원, YMCA 결합.
⊳ 아시아 지역 문화전문가 육성 :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멘토,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이주민강사 육성하기
⊳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어린이, 청소년, 주민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다문화 청소년 평화마을만들기 사업 : 각 학교 및 지역청소년 기관과 연계 사업
-. 각 학교에서의 다문화 인식 제고 및 수업화,
-. 주민 자녀와 또래집단들의 마을운영 참여
④ 이주민에 대한 상담 등 생애 설계프로그램 및 정착사업 컨설팅
⊳ 관계기관 네트워크, 한글교육기관, 병원, 유치원 등
⊳ 이주민 상담(중계실 등 자원봉사자 육성)
⊳ 사회은행,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이주민 사회은행(울타리행복기금)
⊳ 긴급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지역단체 및 자치단체, 회원 지도력, 지역사회 자원참여, 특히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그룹핑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함.
⊳ 자조적 조직 지원, 개발, 캠페인.
⊳ 지원조례 재개정등
⊳ 이주민지원센터 등의 역할 기능
⑤ ‘이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다문화 문집 : ‘울타리 행복나눔 - 또 하나의 나’
∎ 목표
⊳ 다문화사회는 정책과 제도만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닌 뿌리 깊은 문화와 정서적 차이와 공감 중요
⊳ 이주민 간 소통과 자구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CASE 공유
⊳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 교재
⊳ 한국사회에 대한 교육교재(자국어와 한국어로)
⊳ 관련국 문화원, 대사관, 관련국 산업기관 등 관계 기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편집위원회 구성
∎ 내용
⊳ 한국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문화적, 정신적 다양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한다.
⊳ 서간 형태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게 하고, 시, 글, 수필, 영화 등을 소개하고 문화적 차이 이해
⊳ 자국어와 한국어로 동시 기재
∎ 현황
⊳ 지역와이에서 이주민들의 글과 그림 등을 수집 중이나 뚜렷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분기별 1회 발간 예정, 글 모으기 위해 노력 중.
⊳ 인도네시아어 등 번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다수 찾고 있는 중.
∎ 대책
⊳ 지역와이에서 특징적인 인물 찾기와 글쓰기
⊳ 관련학과 교수나 관계국 문화원 등과 접촉, 네트워크
⑥ 다문화 평화마을의제 작성 및 추진사업
⊳ 다문화 평화마을 의제 작성 : 국가의제, 마을 의제
⊳ 자치단체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제정
⑦ 인권복지사업
⊳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 사각지대 보완, 확충 등
⊳ 각종 상담 및 치료 : 가정폭력, 노동, 언어, 성, 소외, 문화적응 등
⊳ 위기층을 위한 긴급서비스 제공 : 장단기 쉼터, 의료, 법률, 직업 등
⑧ 다문화 평화마을 모델링 사업
⊳ 지역YMCA를 중심으로 5개지역 모델링
⊳ 모델링 및 평가팀 구성, 매뉴얼 작성
(6) 기대효과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및 구체적 실천과제 제안, 확산시킬 수 있음
② YMCA 풀뿌리 지역사회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YMCA의 생명, 평화 담론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실천하는 의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 평화마을네트웍을 구축과 풀뿌리 평화만들기 지도자육성
(7) 년차별 목표
사 업 명 |
년 차 |
사 업 내 용 |
다문화교육 |
1년차 |
⊳ 다문화교육사업 추진 7개 |
2년 |
⊳ 다문화교육사업 추진 10개 | |
3년 |
⊳ 다문화교육사업 추진 15개 | |
생애컨설팅, 정착지원사업 |
1년 |
⊳ 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
⊳ 기획 및 여건 조성(토론회, 모니터 등) | ||
2년 |
⊳ 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모금 | |
⊳ 생애 컨설팅, 네트워크 개발 | ||
3년 |
⊳ 생애 컨설팅, 네트워크 개발, 모금 | |
다문화 문집 발간 사업 |
1년 |
⊳ 분기 1회 발간(또는 년 2회) |
2년 |
⊳ 분기 1회 발간 | |
3년 |
⊳ 분기 1회 발간(또는 격월간) | |
다문화평화 마을 |
1년 |
⊳ 다문화 평화마을 포럼, 의제개발 토론회 |
2년 |
⊳ 의제개발, 평가지표 개발, 추진위원회구성 | |
3년 |
⊳ 공교육과정 다문화교육, 평가모니터링 |
“한 대륙을 동질적인 영토들로 깔끔하게 구획하여 언어와 인종이 같은 독립된 인구를 거주시키려는 시도는 애초에 논리적으로는 소수 집단을 대량으로 축출하거나 절멸시킨다는 것을 함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동질적인 영토국가란 야만인들만이, 아니 적어도 야만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라 볼 수 있다.” 에릭 J 홉스봄, <1780년대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