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전과제 모색
6.28(수)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사회적기업, 그 10년과 사회변화, 새로운 발전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YMCA전국연맹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주최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이 정책과 네트워크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대표 역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과 달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이사회에는 사회적기업가나 NGO단체가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민관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 안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 정책과 예산의 독점 제공자로서 관료화를 면하기 어려우며, 광역의 통합지원기관은 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수직계열화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고 했다.
변형석 대표는 또 ‘정부인증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증제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장보다는 통제가 우선되는 요건으로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했다. 김혜원 교수 역시 현행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진입구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저변은 크게 넓어졌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법인격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야한다고 했다.
또한 김혜원 교수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정의조항에 강조함로써 제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정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10년간 인건비 지원제도로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변형석 대표 역시 ‘사회적 가치법’ 제정과 연관하여, 지원 대상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신력 있는 지표로서 사회적가치가 평가 되면 이에 대한 공공시장의 수요나 인센티브 등의 근거로 삼아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종사자, 중간지원 조직 등 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7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