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한국환경회의 총회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사무국은 녹색연합이 맡기로 결정되었고,

당일 토론회를 통해 MB 개발주의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을 정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때 나온  의견들은

1. 녹색성장기본법이 절차와 내용 상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소조항 만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2. 어제 다시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의 변화된 내용을 참고하고(서머타임 등),
3, 모호한 표현은 고치자는 의견(내용 중 '추종자', '국민', '서민' 등),
4. 녹색고용, 녹색복지의 정확한 상을 정하자는 의견 등등 이었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