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한국환경회의 총회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사무국은 녹색연합이 맡기로 결정되었고,
2009년 사무국은 녹색연합이 맡기로 결정되었고,
당일 토론회를 통해 MB 개발주의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을 정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때 나온 의견들은
1. 녹색성장기본법이 절차와 내용 상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독소조항 만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2. 어제 다시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의 변화된 내용을 참고하고(서머타임 등),
3, 모호한 표현은 고치자는 의견(내용 중 '추종자', '국민', '서민' 등),
4. 녹색고용, 녹색복지의 정확한 상을 정하자는 의견 등등 이었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