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현명한 판단 촉구

 졸속통합을 반대하는마산,창원, 진해, 성남,광주,하남 시민단체대표들이 1일 오전 10시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졸속통합반대하남시민대책위원회와 날치기원천무효 주민투표 실현 성남시민대책위와 졸속통합을 우려하는 광주시민연대, 마창진통합 주민투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돼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은 졸속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2월1일)부터 국회에서는 18대국회 제287회 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광주,하남과 마창진 통합시 추진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성남,광주,하남의 졸속통합에 반대해온 3개시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그리고 마산,창원,진해에서 통합시 추진 주민투표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

 

먼저 특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성광하와 마창진의 통합시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의 통합은 생활의 일치성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통합이다. 옛 광주군에서 분할돼 살아온 수십 년의 역사만큼 세도시는 각각 다른 문화와 정서속에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성남시는 강남, 송파 지역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하남시의 경우 강동, 송파지역과 인접하며 교통과 문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독자적인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 하남시, 성남시와 직접적인 생활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으로 권한을 집중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단위가 거대해 지는 것은 국민의 생활적 요구에 기초하여 자치권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챙기는 근거리 지방정부이다. 시·군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정부는 주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민은 불편하게 된다.

그리고 시·군 통합이나 분할여부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자율적이고 진지한 논의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이후 채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지 않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에 성남,광주,하남 및 마창진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는 지난 8월부터 줄기차게 졸속적인 통합을 반대해 왔고 통합시 추진은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성남,광주,하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 그리고 마창진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일부 수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행정안전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수백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고, 단 3일간의 입법예고로 주민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진정 자율통합인지 의심스럽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 입법예고(1월27일, 입법예고기간 2일)는 2009년 12월3일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입법예고기간 16일), 12/15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입법예고기간 7일), 12/28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기간 2일) 등 2개월 사이에 유사한 법안을 무려 4개나 입법예고 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 스스로 통합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합시만 만들면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 시민의 삶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통합관련 법에 맡길 수는 없다.

 

3.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하여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가 의견이 다른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비록 광주․하남시의회는 찬성의견을 제출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날치기를 강행한 바 있다.

마치 해당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지금 추진되는 절차는 중단되고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마땅하다.

 

4.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의결 강행한 성남시의회 의견안은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을 넘긴 문건에 의한 통합 의결인 바 ‘시효만료’로 원천 무효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문(문서번호 자치제도과-3725.09.12.10)에 의하면 요청사항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09.12.24(목)까지 기한을 지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안전부 공문 시한을 무려 28일 경과한 시점에서 행안부 공문에 근거해 처리된 바 ‘시한만료’로 원천무효이다.

 

5. 성남시의회의 경우 통합시 의결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 항목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표결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CCTV 영상에 나타났듯 성남시의회 의장은 의장석에서 표결과 그 결과선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는 표결시 찬성숫자 부족에 의한 부결,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원천무효인 것이다.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통합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6. 특례법 수정안 제5조, 제9조는 인구 100만의 특례는 통합자치단체로 규정할 경우 자연발생적 인구 증가로 1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별을 받게 되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 입주 등으로 인해 2~3년안에 100만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자치단체의 특례로 사실상 의미가 없다.

 

7. 성남시의회 날치기는 불법날치기 의결 강행이다. 현재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표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절차상 하자는 수많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국회는 이렇게 법적인 다툼이 진행중인 특례법에 대해 심의를 미루거나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성남,광주,하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 그리고 마창진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287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처리를 결사반대하고 통합시 추진은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10년 2월 1일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성남시민대책위

졸속통합을 우려하는 광주시민연대

졸속통합반대 하남시민대책위원회

마창진통합주민투표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