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편의 도모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영양성분 관련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주요내용으로 하는 붙임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전에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4. 2.(목)까지 의견을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및 품질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표시사항은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5조제1호바목)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의 표시장소를 반드시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토록 하던 것을 주표면 어느 곳에 자유롭게 표시토록 함(안 제6조제1호가목)

다. 일반식품 및 식사를 대신 할 수 있는 식품유형에 대한 기능성 인정으로 영양성분정보 표시방법 등 마련(안 제6조제6호)

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반드시 표시면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6조제10호가목)

마. 제조국 정부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따라 제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제조국의 GMP 도안 및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1호자목의2 신설)

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無)’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1호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