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만 원 미만에 대해선 카드 결제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최근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 합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만 원 미만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원안에선 1만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아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했다.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1만 원 미만 소액결제를 거절 할 수 있는 대신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화해 탈세방지와 세원 발굴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개정안을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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