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획책하고 제품회전율 단축한 삼성과 LG전자는 각성하라!!

삼성과 LG전자는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각성하라!!

삼성과 LG전자 가전제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9월 7일 사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TV와 세탁기, 노트북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세탁기의 경우 이들은 회사의 이율이 적은 최저가 모델 상품을 담합하여 단종시킨 후, 보상 장려금을 최고 10만원까지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였다. TV의 경우는 2008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2월 28일 동안 이들 회사의 전 모델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보상 장려금은 최고 16만원까지 축소하였다. 그리고 노트북은 새로운 하드웨어를 탑재한 신규모델의 출시가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담합하여 소비자 판매가를 최고 20만원까지 인상시켰다.

이들 두 업체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기업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을 뿐 소비자를 기만하고 물가 인상을 조장, 인플레이션에 더욱 영향을 미친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들 두 업체는 제품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과 내용 연수기간을 지키지 않아 제품의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즉, 이들은 구 모델의 부품을 재생산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모델 교체 시 보상 금액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더 지급하여 새 모델 제품을 구매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새 모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며 구매 시에도 보상 받은 금액만으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추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소비자 피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영향력 있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단순한 가격담합의 경제적 문제로만 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 낭비를 조장한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개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현 시점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남부원)은 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금액 및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린 LG전자와 삼성전자에게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해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 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2012. 1. 16

문의 : 임은경 팀장(02,754-7894, 016-307-1780, lim@ymc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