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토플 응시료 일본에 비해 높으며,

소비자 문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분쟁해결을 위한 약관 개선 필요

각종 학교 입학과 취업, 진급시 필수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는 외국어 자격검정시험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문제 역시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맹에서는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 10종(영어 7종, 일어 1종, 중국어 2종)에 대한 응시료와 취소제도 조사, 성인 20대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소비자행태 조사, 2010년 1월 ~ 2011년 6월까지 1372를 통해 상담 접수된 피해 사례 총 71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 토익을 가장 많이 선호 ‘취업’ 때문에 이용하고 있어

조사대상자 중 96.4%가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을 본 적이 있었으며 가장 많이 본 시험은 토익 > 토플 > 텝스 순이었다. 시험을 본 이유로는 취업 때문에 본 경우가 58.3%, 승진 11.7%로 나와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이 취업과 승진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 응시료 일본에 비해 높고, 추가접수비 10%를 높게 받고 있어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토익과 토플의 응시료의 경우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각국의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GDP를 고려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정도 높은 데 반해 토익 응시료는 한국 39,000원, 일본 75,127원, 토플은 한국 185,640원, 일본 218,400원으로 조사되어 각각 1.9배, 1.2배정도 차이가 나 응시료 수준이 우리나라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토익의 경우 추가 접수를 대략 24일간 받고 있었으며, 일반 접수 응시료보다 10%정도 추가 비용까지 지불함에 따라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었다.

접수종료 후 시험 전(약 3주)까지 환불 및 환불 체계 미약, 성적확인 접수종료 후 이루어져 응시료의 40~60%만 환급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어 자격 검정 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 취소 시 접수 기간에는 100% 환불이 되고 있었으나 접수종료 후에는 시험 전까지 접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응시료의 최소 33% ~ 최대 70%만 환불해 주고 있었다.

또한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직전 성적 발표일을 고려해보면 월 1회 시험을 보는 토익이나 텝스의 경우 각각 40%, 6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후 자격검정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선 추가 접수 비용이든 취소 수수료든 비용을 더 지불해야만 한다. 반면 월 1회 시험을 보는 JPT(일본어 자격검정 시험)의 경우 직전 성적 발표일이 응시 접수 기간 내에 있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후 접수를 할 수 있어 다른 외국어 시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었다.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 관련 소비자문제 해결 미흡해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에 대한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사업자 귀책사유으로 발생한 결제시스템의 문제나 일방적 시험 일정 및 장소 변경,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 학생의 신분 확인 절차문제, 시험 중 겪는 소음 및 방송사고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문제 발생 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9%나 되어 외국어 검정시험에 대한 소비자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는 상담별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

소비자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반드시 마련돼야

외국어 자격검정 시험이 사회 진출자들의 필수 품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격 취득을 얻기 위한 경비 - 응시료, 학원비, 증명서 발부비 등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불규정은 2002년 자료를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검토된 후 한번도 논의되지 않아 환불기준이 적정한지 문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준 약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외국어 검정시험 시행사들은 2004년 한국소비자원과 2009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개선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으나 개선되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어 자격검정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어 검정 시험 시행사들은 지금까지 소비자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고객 지향 경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독과점성을 고려하여 가격의 합리성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외국어 자격시험 접수 시 약관 내용에 대해 주의해서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예방해야 할 것이다.

2011.12.27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