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부풀리기, 소비자에겐 할인 착시마케팅으로 일관하는

통신3사와 제조사는 각성하라!!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과하라!!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는 가격부풀리기로 얻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라!!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라!!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기 하여 소비자들에게 고가휴대폰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 후 보조금을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통신3사(SKT, KT, LGU+)와 휴대폰 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펜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기업의 기만적 마케팅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통신3사는 기존의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던 기존 관행에서 제조사 공급가 부풀리기(209종, 82.6%), 출고가 부풀리기(44종,17.4%)를 통해 통신대리점에 휴대폰 보조금 및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시장을 통해
‘고가의 휴대폰이 기능이 높고 품질이 좋았다’는 소비자의 학습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해놓고 할인 폭을 크게 하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이다.

 

또한 기업들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업이 이윤에서 보조금이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이지, 소비자 가격에 소비자 보조금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산정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해놓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할인을 하는 것처럼 한다거나, 품질의 질이 좋아 휴대폰이 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대리점들의 이윤폭에 의해 소비자 가격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것이거나, 통신요금과 연동하여 고가 요금제가 할인 폭이 큰 것처럼 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또한 이후 도입될 휴대폰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에서 휴대폰 기기의 가격을 미리 인상해놓음으로써 휴대폰시장 경쟁활성화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 속에서 품질 대비 가격 비교 및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적인 구조 속에서 휴대폰 시장이 투명하게 작동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사 대상 휴대폰모델 중 82.6%의 평균 장려금 비중을 보면 공급가의 40.3%라고 한다. 가계비 비중 통신비 지출이 커 서민들이 통신비 인하요청을 할 때마다 4세대 시장 등 시장의 투자 필요 운운하던 기업들은 서민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나눠먹기를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남부원)은
통신3사와 휴대폰제조3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힌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 인하 등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금액을 개별 소비자들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한국YMCA전국연맹 2012. 3. 19

문의 : 임은경 팀장(02,754-7894, 016-307-1780, lim@ymc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