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4월24일 미국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의 젖소에서 광우병 발병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발견되어 보고된 사례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미국의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할 것’만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입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미국에서도 광우병 발병 사유가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사료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식품으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미국은 년간 4만 마리만 광우병을 검수하고 있다(연간 3000만~4000만 마리 도축). 그런 점에서 단지 1마리의 감염으로 그치지 않고 감염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ㆍ통상교섭본부ㆍ총리실 합동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자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게 되고 미국 정부와 협의해 우리측 검역전문가와 미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광우병 발생 원인에 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적으로 명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최우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한 행위이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광우병의 위험이 식탁을 조금이라도 위협한다면 한국사회를 흔드는 큰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은 대표 표본 3%만을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즉각 회수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유통·판매업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지하라. 유통·판매업체는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길 바란다.

 

2012.4.26.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