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액제 무단가입,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키로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남부원)은 그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처분결과서를 종합하여, 주)KT(이하 “KT")가 불법적인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문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이를 지도 감독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치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약칭:CLEC, 소장:김하열)와 협력하여 KT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KT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소비자피해 축소 또는 은닉해

1.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은 KT가 매출액 증대를 위해 유선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입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하도록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액요금제를 계속 이용하던 소비자들을 상대로 ‘계속사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은 결과적으로 KT가 피해사실을 축소, 은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관련 사실에 대해 고지조차 받지 못했다. 설혹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대하여는 KT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금제를 선택하였으나, 다만 소비자가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문제로 고지를 받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문제를 KT의 단순업무 과실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KT는 소비자들이 1) 정액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거나(전체 920여만 명 중 395만여 명(42.99%)), 2) 정액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전체 920여만 명 중 245만여 명(26.67%))하는 경우, 즉 해당 고객 중 약 70%에 달하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처리하여 마치 고객이 KT의 서비스에 동의한 것처럼 처리되었다.

결국 KT는 1) 적극적으로 ‘가입사실을 부인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2)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지만 ‘가입증거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3) 제3자 신청의 경우 등에 한하여 정액요금과 실제 사용금액의 차액을 보상함으로써 총 920여만 명의 가입고객들 중 전체의 30%도 못되는 275만 명 미만(전체 920여만 명 중 29.89%)의 이용자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하여 문제를 축소, 회피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KT문제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이해하지 못해 소비자피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2.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불법행위가 처음 문제 제기된 2002.10.경부터 2011.4.25. 시정조치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KT의 불법행위문제 보다는, 정액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불충분· 착오의 문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도 단지 KT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축소・왜곡해 온 잘못이 있으며, 2011. 4. 25.자 시정조치 조차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는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계속사용 확인절차’를 거친 가입자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배제하고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 당시의 가입의사 유무를 확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고객 보상 문제를 또다시 축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4.25. 시정조치에서 “(종전의) KT의 계속사용 확인절차를 정액요금제 신청당시의 가입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계약 체결당시 KT의 위반행위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속사용확인절차를 거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KT의 행위가 고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소비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 가입기록에 대한 보전명령을 하지 않아 문제의 회피를 사실상 도운 측면이 있다.(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1.3.). 실제로 KT는 1) 시내전화서비스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2) 정액요금제 가입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정액요금제만을 해지한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KT의 종전의 미흡한 계속 사용 확인절차는 인정할 수 없어, 정액요금제 계속사용자․해지자 모두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자로 보아야

3. 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KT의 ‘계속사용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뿐 아니라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245만여 명의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 위 가입자들에 대한 정액요금제 요금부과 기록에 대한 보전 및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할 것을 즉각 명령하고, 2) 계약당사자인 KT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정액요금제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이 실제로 가입동의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계속사용자, 해지자 모두를 대상으로 재차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피해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소비자 동의없는 활용,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기업의 중대 범죄행위로 인식시키는 계기 되어야

4. 개인정보를 사기업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중요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손해배상을 통하여 동일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엄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향후 KT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성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KT의 책임회피를 묵인한다면, 우리는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필요한 주장과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2011. 5. 26

문의 : 임은경 팀장(02,754-7894, 016-307-1780, lim@ymc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