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남부원)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번호정책을 고수하면서 2세대서비스를 사용하는 통신이용자들에게 3세대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자 차별정책을 앞세워 ()KT 2세대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64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없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KT 2세대서비스 폐지신청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KT 압박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통신이용자인 소비자의 희생을 가중시켰다.


KT
하루에도 수없이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세대서비스 폐지를 승인하였다’는 이유를 들면서 소비자들에게 번호변경 강제 종용, 2세대 핸드폰이용자 서비스 일시중지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 KT 중계소의 일방적 폐지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불편 초래, 2세대가입자의 유선전화 절단 등을 통해 번호변경강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소비자 민원이 질이 나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KT 본사의 암묵적 동의로 밖에 없는 민원에 대해 3차례의 지적만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허위사실 허위정보에 의한 가입자의 변경 이의 행위를 방조묵인하였다. 더욱이 KT 주요일간지 신문광고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단지 “계획 확정”을 “계획접수”로 수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성을 가중시키는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지 되묻지 않을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의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이런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이용자수 줄이기 행위는 방관한 , 이용자수가 16만명이라는 점만을 들어 의결하였으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보장해주는 내용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소비자보호는 대외용 구색 맞추기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회는 통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통감하며, 2세대 서비스 폐지와 관련하여 관련단체들과 더불어 행정 민사소송 필요한 제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YMCA
전국연맹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