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010통합반대운동본부(www.01x.or.kr) 서민기 대표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지난달 10일 공동 접수한 010 통합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마감되고 지난달 28일 본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으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착수한다.

서민기 대표는 “재판기간이 대략적으로 2~3년 정도 소요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01X 3G 전면허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서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방통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통합 결정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번호자원이 부족하지 않은데 번호 이동을 감행했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호이동성제도는 번호 변경이 아닌 번호 유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헌법소원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인단은 총 1447명이 참여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