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와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01X 사용자 차별"에 대한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8년 010 강제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01X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차별과 더불어 희생과 불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번호정책의 결과물로써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잘못을 하루빨리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서,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회와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대외활동을 통해 국회의 "01X 3G 허용 법률개정안" 및 국회 토론회 참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등 010통합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방통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의 잘못된 번호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010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헌법재판소에 01X 번호를 강제로 회수하고 차별하는 조항을 폐기시키려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0.12.13(월)~ 2011. 1.12(1달간)

** 헌법소원시기는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소송대상자 ; 01X 모든 사용자로서 010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만 가능

3. 소송비용 : 10,000원(소송에 들어가는 일체비용 등)

하나은행 229-910010-48404 법무법인 장백

4. 소송신청방법 : 소송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가신청서를 jangback9116@naver.com 또는 fax 595-9117로 접수 → 입금 → 2일뒤 참가명단 확인(www.01x.or.kr, ‘소송합시다’코너)

* 질문의 경우 ‘소송합시다’코너 소송질문답변 이용할 것

  5. 소송대리 ; 법무법인 장백

  6. 문의처 : 한국YMCA전국연맹(www.ymcakorea.org) 02-754-7894

010통합반대운동본부(www.01x.or.kr) 011-77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