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12월 8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하기로 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9월에 결정한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건"(2010-55-234) 중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은 이 결정의 근거 법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도(청구인 300인 이상)를 요청하여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방통위는 2011년 1월부터 동일통신사에서만 한시적 3G 허용을 수용하고 3년뒤에는 반드시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였고,
더불어 2018년 010으로 강제통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55차 방통위 회의록 참조)
그러나 이 결정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0호)에도 위와같이 명시되어있다.
즉, 번호이동성 제도는 사업자나 역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180도 뒤집어
번호는 3년 뒤 반드시 바꾸게 하고, 통신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정책을 확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3년 뒤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할 것을 강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을 침해하였다.
방통위는 10월 15일에 이통3사에 보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개선 이행명령"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3년뒤 010 전환에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01X 번호의
한시적 3G 허용을 제공하고, 이는 동일 통신사에서만 시행하도록 기술하였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1년 1월중에 방통위의 의결사항의 위법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가 01X 사용자들의 차별과, 번호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12월 중 변호인 선임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