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피해자모집건.hwp  


한국 Y M C A 전 국 연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117 (100-070) 중앙우체국 사서함 1056호(Tel : 754-7891/4 Fax : 774-8889)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한국YMCA 전국연맹

문 의 : 심유경 간사·임은경 팀장 (754-7894, 319-1372)

일 자 : 2010년 10월 18일(월)


제 목 : 콘도 분양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콘도 분양 피해자를 찾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여가생활과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콘도분양 및 이용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콘도 사용이 늘면서 여러 가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계약시 콘도 이용 보증금을 10년 계약이 만기되면 반환해주겠다고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모집한 후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보증금 반환 거부를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아래와 같은 A콘도업체의 경우 10년이 도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콘도 분양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1. 피해자 모집기간 : 2010.10.18(월)~11.17(1달간)

 2. 피해사례


OOO은 2002.7월 경 A콘도 회원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콘도이용 계약기간(10년)이 만료되면 보증금 320만원을 돌려받는’ 가입조건으로 계약을 함. 당시 직원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공정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였으며 입회규정 제4조에는 계약만료 후 콘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었음. 그후 우편으로 온 입회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콘도이용에 실망하여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지급한 돈은 계약금이며 총 대금 1540만원 중 잔여금이 잔금유예 되어있다며 콘도측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나머지 잔금을 요구하고 있음.


   3. 문의처 : 한국YMCA전국연맹(www.ymcakorea.org) 02-319-1372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www.gcn.or.kr) 02-719-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