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팀(임은경 팀장: 016-307-1780)
문 의 : 심유경 간사․임은경 팀장(02-319-1372, 754-7894)
일 자 : 2011년 6월 7일(화)
제 목 : KT 정액제 무단가입,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지난 2002년 10월부터 제기된 KT의 요금제 관련 문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소비자의 동의없이 활용해왔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문제의식을 통감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중대 범죄행위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 또는 행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관리 감독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를 준수하기에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YMCA와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는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비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T 정액제 무단가입,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1. 피해자 모집기간 : 2011.6.7(화)~7.6(1달간)
2. 피해사례 :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자
3. 소송비용 : 5,000원(인지대, 송달료)
4. 입금계좌 : 신한, 140-006-700919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5. 문의처 : 한국YMCA전국연맹(02-319-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