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은 철회해야 한다
 
   
  2010-12-20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등의 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용을 합법적인 광고시장으로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단순히 산업논리의 잣대로 방송광고 늘리기에만 급급한 몰상식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정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의료서비스나 전문의약품은 그 자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로 방송광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나 복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전문지식이 부재한 소비자들이 광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습득해 전문의약품을 처방받고자 하는 등 광고로 인한 특정약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오․남용의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인 국민이 의약품을 직접 이용하거나 복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 전에 의료와 약제가 하나로 운영되면서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하고 이에 따른 약물 과용과 오남용을 양산해 왔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한다면 이는 의료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방송광고 시장만 거대해지고 광고비용이 고스란히 약값에 축적돼 소비자인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게 되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으로 분류되어야 할 의약품이 전문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전문으로 분류되어야 할 처방들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이를 재평가하여 분류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재분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중 방송광고 금지품목으로 사후피임약 등을 규제완화 대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방통위가 아닌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재평가하여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전환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전문의약품 중 특정 품목만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대안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실제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의료소비자의 의료선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용한 정보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 의료광고의 대부분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이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광고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광고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의. 사회정책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