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전국연맹과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01X 사용자들 차별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월 10일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1월 12일 1달간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1474명이 위헌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기자회견후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번호 통합 관련 헌법소원의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근거 없이 번호통합계획,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 한시적 번호이동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자별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용자의 재산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

가. 번호통합계획

번호통합은 해당 전기통신번호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온 국민의 권리의무, 생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근거 없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음. 또한 번호통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는 번호이동의 시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통신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며 번호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 증진은 증대되는 편익에 비해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 더 크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음.

나. 차별적인 번호이동 정책

사업자별 식별번호 이용자는 식별번호를 바꾸지 않는 한 2㎓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하지 못함. 번호이동이 도입된 취지는 “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전기통신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어 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에도 현행의 번호이동은 제도적 취지와 반대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을 번호통합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기형적 현상으로서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다. 한시적 번호이동

한시적 번호이동은 같은 사업자 내에서(사업자 변경 불가) 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에서 2㎓ 아이엠티이천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한시적으로만 종전 번호를 유지한다는 것(그 기간이 만료하면 반드시 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한시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번호이동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는 표현으로서 표현 자체에서 번호이동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이 위헌적 공권력 작용인 이상 그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 번호이동이 합헌성 테두리 내로 들어온다고 할 수 없으며, 역시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침해된 기본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번호통합계획,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 한시적 번호이동)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