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신규 오염물질이 속출하면서 국민의 건강은 위협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 가능성 증대 △수입식품 급증 △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선 조사 등 신기술 △농약, 항생제 등 사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안전지대에 놓여있지 않다.
정명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단장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는 것만큼 정부가 나서서 신뢰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식품 및 건강 환경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케이스별로 대응하기에만 바쁠 뿐 진상 파악 및 관리에는 뒷전이다.
특히 최근 일어나 석면 파우더 파동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의 발암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2006년 용역보고서인 ‘의약품 첨가제 방 구축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석면의 발암성이 지적됐다. 의약품 정제와 캡슐제 등에 주로 쓰이는 탈크는 석면에 의해 암을 유발 할 수 있어 ‘무석면 등급’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또 이 보고서는 탈크가 석면에 오염되면 유아 등에 장기적인 독성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첨가물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는 작업만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탈크의 석면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식약청의 해명을 뒤엎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발견됐을 때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한 고위직 공무원은 “아일랜드 정부에서 해당 돼지고기를 리콜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렇게 했었다”며 “수입을 할 때마다 일일이 검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해당 나라에서 리콜을 하라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식당, 정육점 등은 “정부가 수입 때 이 사태를 막았다면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볼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왜 미리 하지 못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가 변화하는 건강 위협 환경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 가능성 증대 △수입식품 급증 △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선 조사 등 신기술 △농약, 항생제 등 사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안전지대에 놓여있지 않다.
정명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산업단장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는 것만큼 정부가 나서서 신뢰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식품 및 건강 환경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케이스별로 대응하기에만 바쁠 뿐 진상 파악 및 관리에는 뒷전이다.
특히 최근 일어나 석면 파우더 파동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의 발암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2006년 용역보고서인 ‘의약품 첨가제 방 구축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석면의 발암성이 지적됐다. 의약품 정제와 캡슐제 등에 주로 쓰이는 탈크는 석면에 의해 암을 유발 할 수 있어 ‘무석면 등급’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또 이 보고서는 탈크가 석면에 오염되면 유아 등에 장기적인 독성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첨가물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는 작업만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탈크의 석면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식약청의 해명을 뒤엎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발견됐을 때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한 고위직 공무원은 “아일랜드 정부에서 해당 돼지고기를 리콜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렇게 했었다”며 “수입을 할 때마다 일일이 검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해당 나라에서 리콜을 하라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식당, 정육점 등은 “정부가 수입 때 이 사태를 막았다면 우리만 이렇게 피해를 볼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왜 미리 하지 못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가 변화하는 건강 위협 환경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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