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s Charter on Peace for Life

생명을 위한 평화 민간헌장

전문보기 생명평화헌장과 서언과 미주.doc (한글본)
영문본 PeaceCharterwithIntrocutionnotescorrected.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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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상당한 기간 동안 민의의 표현으로서의 생명평화헌장이 요청되어 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 하나는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이 형성되었다는 인식이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의 평화헌장이나 협약은 구가라는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 졌다는 건이다. 이제는 민의 차원에서 이루진 새로운 생명평화의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2년 국제회의(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필리핀 교회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바로 이 협의회가 생명평화포럼(Peace for Life)를 설립하였다 이 협의회가 최초로 역사적 맥락을 지구제국, 더 구체적으로 미 제국의 출현으로 규명하였다. 여기서 새 맥락에서의 평화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대한 새로운 한신을 확인하게 되었다. 바로 이를 위하여 평화헌장이 아주 가치 있고 유용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평화에 대한 많은 선언과 진술이 있지만 평화헌장의 모델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 헌장에 관한 생각은 2005 12월 홍콩에서 열렸던 생명평화포럼에서 논의되었고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2006 10월 한국화천에서 헌장제정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다. 여기서 헌장에 대한 여로 시각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 끝에 헌장의 개요가 승인되었다. 2007 7월 헌장초안 3인위원회가 홍콩에서 모여 평화헌장의 초안을 수정하여 동년 10월에 화천에서 열린 국제협의회는 더 수정하였고 마침내 생명평화 민의 헌장(Peoples Charter on Peace for Life)를 승인하였다.


두어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민의 헌장(Peoples Charter)이라는 말은 민을 대표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헌장의 성격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제정한 헌장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할 뿐이다. 물론 이 민의 헌장에는 평화운동의 긴 역사에서 나타난 민의 시각을 표현하려 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생명을 위한 평화(Peace for Life)라는 어휘도 설명이 필요하다. 생명과 평화를 연결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시도 이다. 평화는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있다.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가 필수적이다. 생명의 충만함은 평화, 정의 그리고 자유를 의미한다. 평화는 생명과 밀접하게 엮여있다.


화천에 대하여 한마디 말이 필요하다. 화천에서 평화헌장의 개요가 이루어 여기서 헌장초안이 완성되었다. 화천은 한반도 비무장군사접경선(DMZ) 에 있는 한국의 작은 군이다. 이곳에서 한국전쟁 당시 처참한 전투가 벌어졌었다. 여기서 수만의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다. 화천처럼 평화에 대한 열망과 군사적 대치가 뚜렷하게 표출되는 곳은 흔하지 않다.


화천군민과 군 지도자들은 <세계평화 종 공원>을 이곳에 설립하고 평화 예술공원을 세우며 에코파라다이스(Eco Paradise)를 이루어 화천을 생명과 평화의 순례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화천 구수와 화천군민은 평화헌장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환영하였다. 그들은 평화헌장을 제정을 위한 두 번의 국제 협의회를 지원하였고 2007 10월에는 세계평화 종 공원에 기공식이 있었고 이 평화헌장은


이 공원에 설치될 것이며 화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화천헌장>이라고 불 릴 것이다.


생명평화 민간헌장


1.         
전문

모든 민족이 평화와 존엄의 삶을 살려는 열망과 그럴 권리를 인지하면서

새로운 지구적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모든 생명체의 총체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정의에 기초한 평화 생명을 위한 평화가 참 평화라는 것을 재발견할 필요에 의해 연대하면서

지배와 착취의 세력들과 안주와 타협에 대한 자성의 필요를 의식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약조와 시민을 동원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이 헌장은 인민의 평화에 대한 불타는 대망과 염원의 확언으로서 채택되었다.

2.          목적

이 헌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생명을 위한 평화에 대한 민의 비전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생명을 위한 평화의 맥락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재정의하기 위하여

평화의 근간원칙들을 확언하기 위하여

평화를 일구는 단체와 운동을 전거로 삼기 위하여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모델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도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일 장 새 맥락

1절 새 맥락

정의가 평화의 조건인 것과 같이 평화는 생명의 충만함을 위한 조건이다. 평화는 모든 인류와 생명체가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보장한다. 본질적으로 평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생명체의 우주적 질서의 보전을 방어한다.

세계는 인류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전쟁에 휩싸인 세기를 지났는데 또 다시 끝이 없고 경계가 없는 제국전쟁의 21세기의 개시를 보게 되었다. 지구제국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정치적, 군사적, 이념/종교적 차원을 구현하면서 출현되고 있다. 미국은 주요권력 과 금융과 무역기구를 연합하고 주도하면서 항구적인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 관용, 외국인혐오, 인종주의 와 차별 등이 강화되어 폭력화되고 종족학살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여진다. 이를 실행하는 자들은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이념적, 인종적, 종족적 친근성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진행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재앙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전쟁은 현재와 미래에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전쟁은 무기한적이며, 무경계적이며, 끝없는 것이며 항상 그 목표와 표적과 적대적 상대가 변화하여서 장재적으로 전세계를 총체적으로 지하는 도구가 된다.

이것은 20세기에 뿌리를 내린 광범위한 지정학적 현실로서 21세기 초에 공세적으로 표출되면서 지구제국으로 출현되고 있다. 이것은 지구의 군사화와 병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 경제질서 구축을 시도하여 모든 생명체와 그 미래 자기결정력, 문화와 경제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역사이래 유례없는 조직적, 구조적 폭력은 세계를 만들고 말았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군사적인 것 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안보의 차원이 국기적, 국제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의 조합은 파괴와 황폐의 범위를 인간역사이래 전철이 없이 확대되고 있다.

2 절 생명을 위한 평화의 이해

1.          평화에의 권리

우리 위성에 사는 백성들은 신성불가침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는 그 선결조건이다. 그럼으로 모든 나라의 시민은 그들의 정부에게 국가적, 국제적 목표가 생명을 위한 평화의 달성을 보장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여성, 남성, 청년, 어린이의 평화와 생명에 대한 인권은 모든 인권의 실현의 중심에 놓여있다. 전쟁과 폭력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민권적 정치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백성은 모든 생명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명권은 정치적 살해, 강제적 퇴거, 주거의 파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폭력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

평화는 인권과 의무를 실천하는 데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나 여자가 선택이던 강제던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의 평화요, 행복과 평등, 연대의 평화여서 모든 시민이 인정받고 공생하며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는 관념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적, 장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확고히 뿌리 내려있는 것이다.

평화에의 권리는 주로 생명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데 이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적 위협이나 사용의 금지, 총체적인 비무장화, 국제법과 인권기준들의 적용을 통한다.

2.          전쟁의 정의

“창조적인 전략과 선진기술을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전쟁을 우리의 특유한 조건으로 새로이 개념을 규정한다”고 미군 은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이것은 불길한 선언으로서 제국이 전쟁의 전략을 새로 규정할 뿐 아니라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이론을 새로이 정의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목표가 새로이 정의 되어 적대국의 지배체제를 바꾸고 점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에 대한 재정의는 핵무기를 군사적 목적을 위한 본질적 요인으로 규정한다. 선제공격을 예방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제법이나 다자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제국의 배타적 권리로 주장한다.

그럼으로 전쟁의 새 정의는 평화에 대한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창조전인 전략과 선진기술은 이미 전쟁에 대한 새 이론에 잘 반영되어 있다. 더욱 경각심을 주는 것은 제국이 그 재량대로 신 전쟁논을 편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것은 제국 전쟁논이다.

이런 이론이야 말로 시민의 주권과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보전에 근거한 민중의 시각에서 도전되어야 한다. 전쟁이 지배자와 침략자에 의해서 규정되듯이 평화는 민중의 시좌에 의하여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전쟁이론은 그 어휘와 그것이 강요하는 조건을 모두 거부하여야 한다.

평화는 전쟁과 불의를 지속시키는 그 종교적, 체제적 제도적 권력을 노출시킴으로만 그 진의가 회복되고 다시 확인되며 다시 획득될 수 있다.

3.          전쟁의 새 이미지 노출

전쟁의 새로운 이미지는 일부러 주도면밀히 제조되어 소위 “자유의 새로운 적”과 “안보에 대한 비 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회를 훼방한다.

20세기의 두 세계전쟁은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여러 형태의 전쟁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지역적으로 내국적으로 일어 났고 가끔은 제국의 침공에 의하여 일어 났다. 그런 가운데 전쟁에 저항하는 사회운동과 문화적 저항이 사회, 정치사상적으로, 무화예술적으로 여러 형태를 취하면서 강화되었다.

20세기가 저물면서 전쟁의 구태이미지가 대치되거나 또는 도전되면서 또는 경쟁적으로 새 이미지가 나타나고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다. 군사언어의 새 사전이 나타났다. 전쟁은 “수술” “정밀” “무 마찰” “탈현대” 심지어는 “추상”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선제공격이나 경제적 제제를 통하여 수십만의 민간인을 학살할 때 이를 부수적인 손상이라고 부른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또 하나의 더 심오하고 불길한 변화가 오는 지도 모른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전쟁이론가들은 정쟁을 평화의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자유가 보장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제국의 군대는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무력으로 칭송된다. 제국의 군대가 수행하는 전쟁들은 민주중의를 구축할 것이며 여러 나라에 자유시장을 건설할 것이다. 전쟁의 무기는 평화의 도구로 불린다. 대량살상의 무기생산자들은 새로운 평화역군으로 칭송된다. 지배권력은 미디어를 통한 조작과 전쟁문화의 세계화를 통하여 새로운 전쟁의 이미지를 찬미한다.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는 그 본질이 신화요 거짓임이 노출되며 도전되어야 한다. 전쟁문화의 희생의 하나는 우리의 상상력이 식민화된다는 것이다. 민중은 종속에 저항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재 탈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새 가능성에 대한 꿈을 꿀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새 꿈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새 비전, 즉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평화에 대한 통전적 이해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생태와 동일시하는 단순주의적 생각은 거부하여야 한다. 상습적으로 안출되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다. 이 자세는 군비경쟁, 핵무기의 축적, 그리고 상호파괴의 확실성이라는 궁극적 위협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이 음모가 강대국이 군소국들을 들 복고 전세계에 불안정과 불화를 가져다 주었다. 실제로 이것이 전쟁의 조건을 만들어 내고 이윤추구를 위한 제국전쟁이 끝없이 평화를 위협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평화를 보장하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수 없이 인간을 살해하는 위협과 의도에 연계된 평화는 결코 안정하고 정당한 평화의 이름을 가질 수 없다. 평화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존엄성, 자유, 정의, 연대, 관용,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것이다. 통전적 평화이해는 인류는 모든 생명을 보전하는 생명권과 독립되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평화는 생명이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인간은 평화라는 조건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적일 수 있다. 창조성, 영성, 개인적 집단적 성취는 평화라는 건강한 풍토에서만 영예와 숭고함을 획득할 수 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전혀 용인될 수 없다.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평화는 없어도 좋은 것이 되고 평화는 차지할 자리가 없게 된다. 정의롭고 포용하는 세계공동체를 위하여 진력하여 평화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헌신은 재 긍정 되어야 한다.

평화에 대한 이해는 확대되어 태평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의 다양한 평화사상과 종교적 지혜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와 정의는 불가불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평화가 불의에 기초할 수 없는 것처럼 정의는 평화의 기본조건이다. 평화는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든 국가내의 정의와 인간의 존중과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토대로 한 철저한 새 국제질서를 요구한다. 평화는 의로운 관계의 결과이다. 최근의 역사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의 없이는 아무데도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평화는 충만한 인간성과 존엄성을 동반한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3절 평화에 대한 위협

1.          지구제국의 평화에 대한 위협

미구의 테러에 대한 전쟁과 아프카니스탄과 이락 침공은 군비 확장, 새 군사이론과 국가안보전략 2002는 미국을 제국의 빛 속으로 진입시켰다. 그 이념은 항구적인 군사안보의 추구를 지령한다.

펜타곤(미 국방부)은 위험한 속도로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장비를 전세계에 배치하면서 미국이 지구경찰(GloboCop)”역할을 한다. 미군기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남국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펼쳐져 있어 실제적인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형성한다. 이 군사기지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적 식민지의 현대판이다.  미국은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맹 또는 접근의 군사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국은 행동의 지구적 자유를 주장한다. 이것은 안보정책과 지구적 전력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미래적, 또는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게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평화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위협이다.

제국이 종교를 사용하는 것은 도전되어야 하고 신 보수주의와 종교적 우익과의 연계도 노출시켜야 한다. 미국의 문화적 제국주의는 많은 나라들의 문화의 토대를 침식한다.

전쟁의 개념이 제국의 목적에 따라 새로이 규명되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 제국주의일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 미국에 대한 싸움이다.

2.          테러에 대한 전쟁 제국전쟁

테러에 대한 전쟁은 제국전쟁이다.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지원한다고 추정되는 단체와 국가들을 공격한다는 구실로 부쉬행정부는 실제로 새로운 미국제국을 건설하여 왔다. 그것은 전쟁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정복의 전쟁이 되었고 피 점령국가에서의 착취와 자원통제의 전쟁이 되었다. 이 전쟁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라고 주장한다. 테러에 대한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미국은 전세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구사적 개입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테러리즘은 오로지 무력만을 가지고 전투한다고 상정하게 한다. 테러에 대한 전쟁은 위험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이는 현대 테러리즘은 주로 군사적 위협이니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폭력주의에 대응하는 것과 제국주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은 무관하다는 것을 노출시켜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의 특별한 성격은 평화에 대한 끝없는 위협이다. 이것은 재래식 전쟁에서 21세기 제국전쟁에로의 전이를 대표한다. 제국전쟁을 기획하는 것은 재래식전장을 계획하는 것과 다르다. 무력을 최 다량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또 선제공격적으로 사용하여 심리적 충격을 노리고 제국을 도전하고는 무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지어는 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국의 주둔군은 질서와 안정의 명분으로 무한정 현지에 남는다.

3.          가부장제와 전쟁

가부장제와 전쟁의 연계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군대의 구조는 가부장주의적이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노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군대의 성별적 접근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전쟁사의 최초부터 여성은 전리품으로 여겨져 왔고 그리고 희생자로서 여성은 완고한 어구를 사용하여 부차적 손상으로 취급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은 신 자유주의 지구화와 얽혀져서 여성의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그들을 상품화하며 유통하며 따라서 체계적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유린한다.

전쟁의 주된 사상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전쟁의 경제적 결과는 가부장제에 의하여 가중된다. 군사화는 여성을 성적 상품화하는 것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영속시킨다. 군사적 점령은 여성의 지위를 격하한다.

4.          종교의 남용

종교를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악화하며 폭력사태를 유발시킨다. 종교적 신조와 상징은 종종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남용된다. 종교는 종종 반 평화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종교의 남용과 왜곡에서 비롯된다. 모든 종교들에서 확고하게 일어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종교적 근본주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국주의적 태도를 증진시키고 그 남성성은 가부장제를 강화한다.

5.          테러리즘의 위협

테러리즘은 정치적 행동한 형태이다. 이것은 그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맥락과 분리되거나 일반적 현상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이것은 정치적 불만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신조와 교리에 뿌리를 둔 전략이다.

때로는 테러리즘이나 테러리스트를 이해하기 보다는 테러행위를 이해하기가 쉽다.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테러행위이다. 그런 테러행위는 국가의 기구나 테러 조직뿐 아니라 어떤 국가들과 비 국가 행위자들에 의하여 자행된다. 이런 행동의 목표는 누가 범하던 간에 민간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자유나 정의의 대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와 해방투쟁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사실은 테러리즘은 자유와 정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반동세력을 고무하게 된다. 테러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군사적 수단은 테러리즘을 대응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가끔 더욱 테러리즘을 일으키고 이것 자체가 또 테러행위를 구성한다. 테러리즘을 야기 시키고 이에 편승하는 불만과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 만이 테러리즘을 극복하는 길이다.

6.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는 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중의 하나로 출현하였다. 이것은 전쟁체제 아래에서 번영하고 전쟁을 조장한다. 이것은 강대국들과 국제금융무역기구들에 의하여 장려된다.  지구화와 테러에 대한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군비와 무기무역의 약정 도약의 원인이 되었고 정책적 우선순위,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정책을 왜곡하였고 복지활동을 위한 예산을 감축하였다.

7.          신 핵무기경쟁 평화에 대한 위협

핵무기는 평화대한 최대의 위협중의 하나이다. 핵무기의 위협과 우발적인, 혹은 오산에 의한 또는 의도적인 핵무기 사용뿐 아니라 핵무기의 지속적인 존재자체는 모든 인류와 지구의 생명체의 잔존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 아시아에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의 축적과 확산을 비난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미국의 새 핵 정책과 핵무기의 새 단계의 증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새 핵무기정책은 군사전략에 있어서 핵무기의 유용성에 새로운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미 핵무기전략은 핵무기의 새로운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예방전쟁을 포함한 어떤 전쟁에서나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기관이 핵무기의 불가결성을 주장하게 되면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위험스럽다.

미국의 국가보위미사일은 핵무기 경쟁의 새로운, 심지어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단계를 표기하는 것이며 미국의 우주공간의 통제를 동반하는 우주의 무기화를 의미한다. 그럼으로 핵무기와 우주공간의 무기화 반대운동은 평화운동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어야 한다.

8.          신 무기체제의 위협

경각을 일으키는 특별한 원인은 신 무기체제제의 출현이다. 이것은 신 과학기술의 결과로서 재래식무기와 비 재래식무기의 조합과 무기경쟁의 우주에 까지 연장하는 것에 이른다.  사이버전략은 전쟁의 본질에 변화를 가져온다. 원격통제기술, 전자전투, 레이저 무기는 위험한 진전이다.

 

4 절 인권과 평화

1.          인권유린

인권유린은 전쟁의 한 뿌리이며 인권은 전쟁 그 자체의 희생물이다. 신 자유주의 지구화에 의하여 가중된 인권유린은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 권리들을 둘로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과 부분활성을 확언하고 모든 기구들이 인권협약들을 준수하고 강화를 고취하며 인권유린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와 배상을 제청한다.

생명에 대한 권리가 근본적인 것이 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폭력, 특히 법외적인 살해, 강제로 집행된 실종, 고문 등으로 부정된다. 테러에 대한 전쟁은 인권을 유린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방편이다. 많은 나라들이 침략과 점령 전을 경험하고 있고 반 테러작전이 집행하고 있는 데 여기서 그 민족들의 자결권과 주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

인권의 방어와 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평화운동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          국내적 갈등과 내전

종족적,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편협과 협소한 민족주의가 이시대 무력충돌의 주된 원인이다. 여러 나라에서 계급갈등 분 아니라 내적 갈등, 내전과 분파투쟁은 살상과 파괴와 종족정화 그리고 다른 형태의 광범위한 폭력사태를 자아낸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런 내적 갈등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중에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의 불공정한 분배, 토지와 자원에 대한 분쟁, 종족적 종교적 분열, 외세의 무력간섭 내포된다. 내전은 기성세력과 정치경제적 권리가 부정된 세력 사이에서 일어난다. 불합리하게도 많은 전쟁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 속에서 수행되고 비전통적 테러리즘으로 규정된다. 테러에 대한 전쟁의 틀 속에서 민족해방운동은 고 악마적이고 테러리스트라는 표식을 달게 된다.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평화활동을 위하여 지극히 중요하다.

3. 대 게릴라 작전과 저 강도 전쟁

테러에 대한 전쟁과 그리고 다른 이유를 핑계 삼아 대 게릴라전과 저 강도전쟁이 특별히 세계 신식민주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수행된다. 대 테러작전은 흔히 테러방지법의 뒤 바침을 받아 잔인한 군사행동으로 수행된다. 대 게릴라작전은 반공전략으로써 개발되어 이제는 대 테러 전쟁에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는 법외적인 사형집행, 강제적인 실종, 대량 인구 추방과 그들의 미래와 경제훼손 같은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가져온다. 이 문제는 평화활동을 기획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요한다.

4. 신 자유주의 지구화 평화에 대한 위협

경제적 부정의는 전쟁의 뿌리이다. 전쟁은 경제적 불의와 착취를 심화한다. 경제적 부정의는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을 격하한다. 신자본주의 지구화에 일체화된 금융자본은 많은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침식하고 특별히 농민과 중소 기업인들의 생계를 파괴한다. 신 자유주의 지구화는 더 심각한 불의와 불평등과 빈곤을 자아냈다. 그것은 세계의 광범위한 부문을 소외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며, 지구자본주의 중심부와 세계의 주변부의 나라들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였다. 문제는 단순히 지구화와 약탈 그리고 다른 불의뿐만 아니라 정의를 지구화의 과정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지구화의 과정에는 정의의 영역과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지구화는 개발의 패러다임을 이윤극대화를 강조하는 성장으로만 규정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빈곤의 증가시키고 그 강도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정의와 민중의 참여 즉 개발의 두 구성요소는 지구화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여의 자리에 강도 높은 경쟁만 있고 이는 백성들 사이에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파괴한다. 지구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환경의 착취와 파괴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신자우주의 지구화 체제아래서 야기되는 빈곤과 실업의 증가는 지구전역에 이민의 요동, 가난의 여성화와 경제의 비공식화를 초래하여 불안한 삶의 주요 원천이 된다. 이민간 나라에서도 이주외국인노동자들과 그들의 이주공동체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직업에 있어서 차별, 저임금,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의 위협을 경험한다. 점점 더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간 거래와 밀항의 희생자들이 되어 정의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구화와 군사주의는 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지구화는 사회불안, 불평등, 갈등과 궁극적으로 전쟁에 이르게 하는 조건들을 증진시키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화는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을 공급하기 위하여 군산업체를 보호하고 장려하여 고도로 정교한 무기체제를 생산하며 이것을 국가경제체제와 인민의 갈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  이 무기체제는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통하여 초국적 기업의 이권을 증진시키다. 지구화와 제국안보는 함께 동행한다. 지구자본은 필요에 따라 군사적으로 강요되고 제국건설에 근간을 이룬다.

신 자유주의 지구화와의 정력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경제정의와 평화를 위한 고투는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자결권의 부정에서 오는 위협

 토착민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민족들은 그들의 자결권억압, 종족적 문화적 학살,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자유권의 유린과, 생계와 토지와 수역의 군사화와 핵 지역화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오늘의 폭력적이고 끈덕진 갈등은 국가와 대표성을 얻지 못한 공동체 사이에 일어나며 극도의 권력불균형으로 특징지어 진다. 따라서 그들은 자력으로 국가와 분재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런 분쟁은 수대를 통하여 지속되면서 엄청난 고통과 문화적 전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권력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비 정부공동체들이 그들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이 분쟁의 우선적 해결과 평화로운 해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자결권의 부정은 수 대 동안 분쟁으로 지속되면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쟁은 정당한 자결권 주장을 거부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결권은 줄기차게 장려하여 분쟁예방과 평화적 해결의 기조를 구축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식민화되고 신 식민화된 민족들의 자결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모든 평화를 믿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유엔산하에 토착민의 을 위한 영구논단의 설립에 대한 요구와 토착민의 자결권선언은 활기찬 지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5절 진정한 안보

1.          평화정책으로서의 환경보호

생태계의 평화는 강조되어야 한다. 전쟁과 군사화의 생태적 결과는 극도로 심각하다.

무력 분쟁은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경제성장을 훼손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계를 위태롭게 하면서 자원의 하부구조를 파괴하고 훼손하여 사회의 자립을 축소화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소비자들은 압도적으로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러나 세계소비체제에서 야기되는 생태계의 훼손은 가난한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한다.

환경의 군사적 파괴, 특히 토착토지의 군사화를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평화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2.          진정한 평화를 향하여

제국의 정책에서는 안보가 평화의 자리를 차지한다. 안보의 의미자체가 제한적이어서 그 안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안보는 민중안보의 공간이 없으며 민중의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가안보이론은 협의로 규정되어 군사안보가 아니라면 국가안보로 규정되었다. 이제는 군대 또는 점령군의 안보로 규정되었다. 이 안보개념은 제국안보의 궤도 안에 있다.

안보와 관련된 다른 단어들은 안정화군사평정이다. 이 경우 항상 무력사용을 내포한다. 이런 정책들의 실체가 노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은 더욱더 불안과 폭력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민의 안전을 초점으로 하는 안보에 대한 통전적 안보가 긍정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민중안보로서의 안보가 재천명되어야 하고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보는 본질적으로 민중이 모든 인권 시민권, 참정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을 존엄성 있게 향유하는 조건이고 이것은 생명의 안전에서만 가능 하다.

민중안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나 국가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과 그들의 고난과 현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역과 국가의 권력이 지구권세들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착하게 되면 억압은 더욱 강하여 진다. 그럼으로 소외된 민중의 안보는 평화정책의 우선적 요인이다.

국가안보와 제국안보이론은 민중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신 자유주의 지구화는 본래 약탈적임으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부정하여 민중의 안보에 위협이다.

이제는 안보를 국가의 주권이나 국경대신에 인간과 생태적인 차원에서 재 규명할 때가 왔다. 무장을 위한 자금을 인간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전환하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여 여성과 토착민처럼 소외된 집단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무력사용을 제한하고 진정한 국제적 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급격히 지구 위에 인간잔존의 위협이 되어 가고 있다.

3.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적의 영상  < --> 이해와 관용

군대와 무장  <  --  > 일반적 그리고 완벽한 비무장

권위주의 권력  < -- > 민주적 참여

비밀과 선전  <  -- >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소통

폭력(구조적, 물리적) < -- >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글의 법칙 < -- > 정원으로서의 자연

남성지배  < -- > 여성과 남성의 평등

전쟁교육  < -- > 평화문화교육

약자의 착취  < -- >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개발과 환경보전

생명질서의 파괴  < -- > 모든 생명체의 공생

공격과 오만  < -- > 금정과 겸양

전쟁인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평화를 방어하는 일도 인간의 마음속에 건설하여야 한다.

전쟁과 평화의 문화에서 평화의 면화에고 움직이는 것은 개인적, 집단적, 구조적 변혁이며 이것은 고유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루어 진다. 평화의 문화는 폭력을 기초로 한 가치와 태도와 행동을 평화와 비폭력을 장려하는 문화에로의 변혁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대화의 기술, 명상 그리고 평화건설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절 평화건설

1.  피해자들, 상처받는 자들

평화의 근본적인 비전은 피해자들의 시각과 경험에서 나타난다. 이 비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평화는 전쟁과 군사주의와 신 자유주의자본의 희생자들의 의식과 관심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인권이 거창하게 유린되었다. 군사주의와 군사화된 지구화에서 수 많은 피난민과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많이 발생한다. 무력 분쟁과 군사화에서 가장 상처반기 쉬운 사람들 중에 토착민이 많이 있다. 

피해자들을 위한 일은 평화정책의 우선이다. 그러나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주체임의로 그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다.

2.  평화건설의 기선을 잡자.

여러 다른 문화적 전통들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평화건설을 위한 소중한 전략과 기술이 있다. 이것들을 탐색하고 개발하여 평화건설을 위한 차조적 행동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제야 말로 민중이 자기들의 평화건설의 권리와 공약을 주장하고 평화건설의 과업을 정치인이나 국가안보주의자들이나 군부체제에서부터 되돌려야 할 것이다. 평화제안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서 전쟁수행자들에 의하여 제한되어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희생당사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강요된다. 평화협상이 이루어 질 때 가장 고난을 당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의 한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위기가 통제불능상황에 이르러 인명의 손실이 더 늘어나기 전에 협상테이블을 열고 평화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초기경보를 슬로건에서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무력분쟁은 국외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저항권과 자결권을 가진 당사자 들의 정당한 요구와는 무관하며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그 결과 만족한 해결이나 다자간의 해결이 이루지지 못하며 해결이 이루어 지더라도 단명한 것이 된다. 무력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변혁하려는 노력이 항구적이고 지속적 이려면 그것은 지역의 평화건설에 헌신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를 감시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다.

절실히 장려가 필요한 것은 지역의 남녀 민간인들을 분쟁조정 전략과 기술, 명상, 협상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분쟁지역에 파송하여 평화건설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기술은 정의와 평화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UN)

국제연합은 국가간의 평화의 조건을 형성하고, 모두를 위한 인간안보를 제공하는 최선의 국제구기이다. 그 평화구축과 평화건설에 있어서 그리고 인도적 사업의 업적은 과소 평가되어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취약점과 실패 강대국가간 정치역학의 결과, 그러나 반드시 국제기구전체의 결과는 아닌 는 재고 되어야 하고 역점을 두어 다루어 져야 한다. 제국이 유엔을 조작하는 것은 중대사안이다. 강대국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유엔을 개선의 상징은 올리브나무 가지나 연막으로 사용하여 자국이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정치적 압력을 완화하고 그들 자신의 책임을 희석한다. 회원국들은 종종 약속을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안는다.

우리는 다음 사항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유엔의 총회의 민주적 운영의 강화를 포함한 개혁과 민주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를 개혁하여 국제공동체의 더 광범위한 대표성하며 의사결정의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는 일;

지역국제기구를 증진시켜 국제법을 준수케 함으로 평화를 진전시키는 일;

비 정부기구들이 유엔의 의사결정과 프로그램에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

4.  새로운 평화운동

새로운 맥락과 갓 생긴 도전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전쟁의 새로운 성격과 평화를 재발견하는 필요를 생각할 때 새로운 평화운동의 필요성은 강력하다. 이미 전세계 여러 곳에서는 역사적 평화운동을 재생하여 오늘의 도전에 임하고 그리고 새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의들은 새 운동체와 새 운동을 필요에 따라 지역, 국가, 대륙의 차원에서 구성하여 후원되어야 한다. 서로의 노력과 각자의 문제들을 활기차게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경험을 정기적으로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민중평화운동체들의 광범위한 정강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4.  평화건설에서 여성의 역할

윤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35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이 분쟁의 예방, 조종, 해결과 평화협상과정에 더 참여할 것을 고취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평화건설의 상관관계를 위하여 특별한 이니시어티브가 필요하며 이는 평화건설 제안에 여성의 능력을 강화하며 분쟁해결의 결정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위함이다.

힘의 민중적 사용을 강조하여 무력과 힘을 구별하는 여성의 시각은 평화건설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5.  공적 여론의 집결

공중여론은 정기적으로 집결되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적인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과 변호의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여론을 확산하는 중요한 방법은 군사주의와 분쟁의 상왕과 문제들을 관한 공공의 민간재판정(Public Tribunal)이다. 이는 분쟁과 국가의 군사적 행동과 보안법과 보안체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다.

민간재판정은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받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민중안보와 통전정의의 기조 위에서 증거와 증언을 검증하는 절차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의 곤경과 처지를 증언하게 하는 준비에 그 신뢰성이 달려있다. 민간재판의 재판내용에 대한 보고서의 출판은 문제의 인식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 해결에 기여한다.

또 다른 방법은 공청회이다. 공청회 역시 특정 상황의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피해자의 고난을 알린다.

6.  종교간의 협동

평화의 논단을 최대한 확대하여 건설하는 일에는 종교간의 협동이 중요하다.  이런 논단에서 종교간의 평화에 대한 이해의 상호 수렴통합(Convergence)의 과정을 모색하며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다. 샬롬(Shalom), 살람(Salam), 샨티(Shanti), 평화(Pyunghwa)와 같은 평화의 개념으로부터 평화의 종교적 비전의 적극적 확언이 도출될 수 있다.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신앙과 철학적 사상에서 내포된 지혜와 통찰력은 여러 부문의 많은 사람들의 동기유발과 참여를 위한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7.  희망의 징조들

외형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희망의 징조들이 보인다. 외국군대의 점령에 저항하는 운동, 기업지배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투쟁,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지역공동체운동, 정쟁과 지구화의 희생자들과 연대하는 운동, 평화와 정의를 위한 예언자적 증언 등에서 희망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 운동은 긍정되어야 하고 지지되어야 한다.

<결어>

이 민간헌장은 국제간의 협약을 초월한다. 이것은 정신적, 문화적, 철학적, 윤리적 기조를 가진 것으로서 국가 법률적, 국제법적 의를 내포한다.

이 헌장은 국가와 국제기구뿐 아니라 시민평화운동, 평화를 건설하는 조직들에 하는 제언이다.

이 헌장은 고정된 경직된 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민족국가 세계공동체의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을 수렴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열린 선언(Open Declaration)이다.  그럼으로 이 문서는 열려있어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현금 지구적 맥락 속에서 평화건설에 종사는 모든 이들에 의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채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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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어휘, 표현 그리고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이며 주장을 지지하는 인용문들을 제공한다.

1

테러에 대한 전쟁

2001 9 1 테러공격이 일으킨 고도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 영구전쟁의 선포였다. 테러리즘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업이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면에 대한 고려 없이 비 전통적 위협은 전통적 구사수단으로만 다룬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테러공격직후 미 대통령 조지 W. 부쉬는 상, 하원공동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테러에 대한 전쟁은 알카이다(Al Qaeda)와 시작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안는다. 이 전쟁은 지구상의 모든 테러집단이 발견되고, 중지되며 패배될 때까지 끝나지 안는다……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결단하여야 한다. 우리와 함께 하던지 아니면 테러 집단과 함께하든지 선택하라

지구제국

미국은 환경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기획적으로 세계사최초로 출현된 지구제국이다. 이전의 제국은 비록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먼 중심지에서 통제하였지만 전방과 국경이 있었다. 통신고 교통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워싱턴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구제국의 어느 곳이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Richard Falk, ‘Will the Empire Fascist?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and Future Research, 24 March, 2003)”

2

1.          평화권

1923 2 15 3천만 명이 600개의 도시에서 기획된 미-영 대 이락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고 평화권을 옹호하였다. 이 전쟁은 유엔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유엔헌장을 조롱하였다. 유엔이 수립한 도덕적 법적 통치는 그 자체가 평화체제이다. 이 국제질서는 1945년에 제정된 유엔헌장 모두의 문단에 근거하고 있다.

근본적인 인권과 인간인격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나라의 의 평등에 대한 신년을 재 확언하기 위하여, 사회적 진보와 확대된 자유 안에서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추구하고 서로 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살기위하여

활력 있는 평화는 모든 인권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남녀가 선택해서 또는 강요당해서 지키는 침묵의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자유, 그럼으로 정의로운 법질서, 행복과 평등 그리고 모든 시민이 인정받고 함께 살며 나누는 연대의 평화이다. UNESCO 1997”

2.          전쟁의 재 개념화

4 16, 200? 미 대통령은 군사병기중 가장 거대한 장난감옆에 서서 미국은 폭군들을 마음대로 넘어 드리기 위하여 전쟁을 새롭게 개념화한다고 자랑하였다.

2001년 9월 11이래 우리는 대 테러 지구전쟁을 수행하여 왔다. 이 전쟁은 계속되며 우리는 이기고 있다.” 부시는 St. Louis, Mo에 있는 Boeing 회사 뜰에 모인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는 F 18 Super Hornet Jet, 미 해군 병기 중에서 가장 선진적 병기 -을 생산하는 우주공장에서 말하기를 보잉 노동자와 그들이 생산한 제트기는 세계평화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더 많은 곳에 평화를 건설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창조적인 전략과 선진기술의 병합으로 우리는 정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 정의한다.” Toronto Star April 17, 2003.

911 테러사건이 이러난 지 9, 2001년 9월 20 부쉬 행정부는 20014개년 방위 재 심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Carl Cornetta는 다음같이 설명한다.

중대한 차이는 새 QDR는 전투와 전투능력에 결정적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승리를 넘어서 적의 완벽한 패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국의 지배체제를 변경하여 적국을 점령하여 미국의 모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The Pentagon, New Budget, New Strategy and New War,”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25 June 2002)

비밀문서 Nuclear Posture Review of the USA 2002년 미디어에 펜타곤의 야심적인 핵 전투 계획의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핵무기의 역할이 미국 국방정책에 근본적인 건으로 재 규정하고 미국군사이론과 전략에 있어서 핵무기사용에 새로운 강조점을 두며 억지전쟁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미국국가안보전략 2002는 미국은 대 테러전투에서 동맹을 추구하겠지만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공격을 수행하여 자위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선제공격과 일방적 군사행동은 그리고 유엔과 그 헌장에 대한 경멸은 1946년 미국이 수립했던 지구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3. 전쟁의 새 이미지

부쉬 대통령이 아프카니스탄에 폭격을 선포하였을 때, 그는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이다”. 영국총리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대사는 부쉬를 모방하여 우리는 평화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돼지들이 말들이고 소녀들이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전쟁이 평화다는 것이다.(Arundhathi Roy. In These Times Magazine, Nov. 21, 2001) ”

4. (i)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군사력이 주된 또는 필수적인 평화의 요소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거대군사력의 주된 정당화의 근거이며 서로 확실하게 파괴하는 냉전이론배후에 숨은 동기이다. 이 이론은 분명히 군사주의 성장을 가져 왔다.

(ii) 확실한 상호파괴(MAD)

“MAD 는 두 적대국이 서로에게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면 공격자와 방어자 서로를 확실히 파괴한다는 이론이다. “양편이 전략적 핵 무력 충돌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나 비록 그것이 전제공격을 받은 뒤에라도 적에게 수용불능의 재해를 가한다는 전략적 상황을 말한다(US Military Dictionary).”

5. Great Peace(太平)

당신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태평을 향유할 것이며 아무것도 이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시편 119:165).

주님, 사적 맘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공적인 영혼을 주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매일 행복한 성품과 관대한 맘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사 태평을 부르게 하소서(Hacket, 17th Century).”

3

(i)         지구제국의 위협

 

이락에서의 군사적 승리는 새 세계질서를 확인한다. 로마제국이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들에게 그렇게 거대한 모습을 가지지는 못했다. 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서재에서 나왔다. Joseph Nye, The Washington Post, 25 May 2005.” 제국이라는 말이 외에 미국이 되어가고 있는 두려운 사실을 표현할 수 있을 가?  이 나라만이 5개의 지구적 군사본부를 두고 세계에 백만의 남녀군인을 4개 대륙에 유지하고 모든 대양에 전투군함을 배치고 있는 것이다. (Michael Ignatieff, ‘The Empire, The Burden’ New York Times Magazine, 5 January 2003).

 

(ii)        군사기지들의 제국

제국은 증대되고 확대되는 세계에 수십만의 군대를 배치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를 토대로 구축된다. 더 강력한 이상을 주는 족적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제국의 결정적으로 확대하는 일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락을 정복하느 과정에서 세계에 선포되었다. 이를 계획하는 자들은 불안정의 아크(ARC)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남미의 안데스 지역에서 북미를 통하여 중동에 이르고 필립핀과 인도네시아에 도달한다. 이것은 소위 제삼세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의 주요한 석유매장지역이라는 것이다.” (Chalmers Johnson, the Sorows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Verso, 2003)

(iii)       지구적 행동의 자유

미국 구가방위전략 2005는 전략적 목표로서 전략적 접근권을 확하는 것과 지구적 행동의 자유를 존속시키는 것이다.”고 목록을 작성한다. 이것은 미국이 지구적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구적 주권의 의미는 미국이 국제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만이 세계 어디서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전략의 한 기둥으로서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예방적 군사개입을 한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예증된다.

(iv)       제국의 종교 남용

일반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은 기독교구가이며 그럼으로 세계를 영도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는 오순절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는 보편적 묵시록적 역사에서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이 국가를 제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L. Edward Knudson, ‘The Temptation to Empire,’ Public Theology, March 27, 2003).

 역사에 있어서 다른 제국과 구별하는 것은 그 의롭다는강력한 감각이다. 이 도덕적 의로움의 감각은 현재의 미국의 정책에 강력한 기독교적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주 염려스러운 정치적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천년왕국주의가 아주 많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 묵시록적 여운을 가지고 있고 중동과 관련된 명확한 정치적 아젠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역사를 묵시록적 시각에서 읽어 내는 것이 부당할 뿐 아니라 이 본문들은 전혀 다르게 즉 특정한 제국을 정당화 보다는 제국의 비판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Countering Terrorism, Power, Violence and Democracy”, a Report by a Working Group of the Church of England House of Bishops, September 2005).

vi. 문화적 제국주의

지구화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힘에 초점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와 개념을 지구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미국의 음악, 영화, TV 그리고 소푸트웨어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가식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영향력은 풍미와 삶과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의 갈망을 좌우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명확한 경제적, 정치적 안보이해에 부합하고 전 세계의 이해에 부합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주저하지 말고 그 가치를 장려하여야 한다. 미국인들은 세계사의 모든 나라 중에서 그들의 나라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관용하며, 그 자체를 늘 평가하고 최선의 미래 모델을 형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거이다.

       미국을 위해서 정보시대의 외교정책의 중심적 목적은 세계정보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과거에 대영제국이 바다의 파도를 지배했듯이 전자파도의 물결을 지배하는 것이다.” (Foreign Policy, September, 1997).

3.          (i) 대 테러전쟁 제국전쟁

    일반적으로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국가지원의 테러세포나 세력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참으로 야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테러의 여러 가지 형태를 분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모든 깡패집단과 테러집단을 제거하려는 프로젝트는 광포한 지국주의의 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tanley Hoffman, “On the War”, New York Times Review of Books, November 4, 2001).

대 테러전쟁은 이제 테러를 지원하고 미국과 그 우방을 대량학살 무기로 위협하는 정권체제에 대하여 수행될 것이다. 북한과 이란 이락과 같은 정권과 그들의 테러동맹국들은 세계를 향한 이의 축을 형성한다.” (President Bish).

대 테러전쟁은 위태로운 논리이다. 이것은 현대 테러리즘은 주로 군사적 위협이라는 인식이며 따라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port of England’s House of Bishops).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선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희망하는 지위와 긍지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나 현학적인 어의상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선포는 즉시 전쟁심리병리현상을 일으켜 목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반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즉각적인 기대심리를 일으키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적에게 거창한 군사행동을 요구하게 된다.” (Michael Howard, What is in a Name? How to Fight Terrorism?”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2).

(ii) 제국전쟁

미국은 적수가 없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우리의 역할은 적수와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제국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일상적 전쟁을 기획하는 것과 다르다. 최대한의 무력을 가장 신속하게 사용하여 심리적 충격을 주고 처벌 없이 제국에 대항할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제국전쟁은 종결되지만 주둔군은 여러 세대 동안 남아서 질서와 안정을 보전한다.” (Stephen Peter Rose, Director of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quoted by Rainer Rilling, “American Empire as Will and Idea,” Rosa-Luxemburg Stiftung, Policy Paper 2/2003).

5.          테러리즘의 위협

테러리즘은 정치행동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이것은 정치적 불만 속에서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지탱해주는 여러 신조나 신념을 만족시키는 전략이다. 민족주의, 혁명, 종교, 기성체제의 방어와 관련된 이념들을 테러리즘을 고취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적을 협박하고 목적을 전달하고 주장을 홍보하고 추종자를 모집하며 여론을 동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 실행자 들이 노리는 기회, 자원, 의도와 인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The International Summit on ‘Democracy, Terrorism and Security’, Madrid, March 2005)

특별히 테러리즘에 대한 새 협약을 대변하는 자들은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생명을 무수하게 희생시키는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나라들이 줄 서서 점령에 저항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테러이론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Claire Short, “Depression and Discontent Prevail at the UN”, Independent September 15, 2005.)

“2001 9월 이후 만은 나라들은 새 대 테러법령을 채택하였고 이것은 그들의 국제적 의무를 파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911이후 불안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장기적인 인권유린을 정당화하였다.”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on “Upholding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in Combating Terrorism”,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eneva, September 2004.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은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대등과 인권옹호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내포한 인권은 대 테러 정책에 있어서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것이다.

6.          (i) 군산복합체

엄청난 군사체제와 커다란 무기산업체의 연결은 미국의 경험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다. 경제, 정치 나아가서는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총체적 영향력은 모든 도시, 노든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모든 곳에 미친다.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불필요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잘못 위치한 권력의 위험한 상승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유력하게 될 것이다.” (President Eisenhower’s Farewell address to the nation, Jan 17, 1961.)

(ii) 군사기업복합체

방위군사기업체의 지구화와 초 국적화는 새 지구경제의 군사기업체로 하여금 냉전경제의 군산복합체를 대치하게 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둔 데서 비롯된다. 국가는 군산복합체에 대하여 자졌던 발언권조차 상실하였다.”

7.          (i) 새 핵무기경쟁

부쉬 행정부는 핵무기와 그 다양한 사용을 미국군사외교정책의 핵심에 두었다. 2001 12월 핵전략자세평가(NPR)에 나타난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사설: “레건의 1기에 냉전의 재흥이래 미국 방위전략에 있어서 이러한 핵무기강조는 없었다. 핵전략자세평가는 선제 핵공격전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였다. 처음으로 7개의 나라를 주요 핵 공격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명되었다: 러시아, 중국, 이락, 이란,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북한. 고위 당국자의 사용가능성에의 경사를 주장과 일치하여 이 평가서는 새로운 사용하기 쉬운 핵무기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새 “Bunker buster”폭탄도 포함한다. 히로시마에 사용된 핵폭탄의 70배나 되는 이 폭탄은 적의 지휘벙커를 파괴하고 수 백피트 지하에 위치한 대량학살무기고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Joseph Gerson, ‘Empire and the Bomb’,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ii) 국가미사일방위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은

1.          미사일 유도 탄의 위협에 대한 과대하고 불완전한 평가

2.          물리적 방어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함

3.           국제군사무기통제와 비무장과 지구안보에 대한 전망의 손상

4.          핵 공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방위의 불가능성

5.          도덕성과 지구안보를 구실로 다른데 사용할 자원의 낭비

6.          우주의 무기화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에 도달할 가능성

7.          핵 위협을 축소할 기회를 상실하고 핵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  

(Missile Defence Working Group, Quaker Peace and Social Witness, UK, May 2004)

8.          새로운 무기체제의 위협

펜타곤은  새 세대 무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 영토에서 적을 향하여 초음속 미사일과 폭탄을 섬광같이 투여할 수 있는 무기 들이다. 향후 25년 사이에 새 기술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초기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동맹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코드 이름 Falcon(Force Application Launch from Continental US)프로그램아래 새 무기 체제가 개발된다. (Julian Berger, Guardian, Tuesday July 1, 2003)

, 반동, 소리, 화약, 성광 없이 분당 12만 발의 총알을 안개같이 발사하는 무기차세대 무기가 도달했다.  DREAD 라고 불리는 원심불리 무기 체제이다. MPDS(Multiple Projectile Delivery System)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방위평가서가 처음으로 접하는 가장혁명적인 무기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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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자유주의 지구화

지구화는 서구 제국주의와 자본의 국제화와 연계된 지구사회의 변동에서 출현하였다산업, 기술, 관료체제가 전쟁을 위한 기와 통합되면서 사회의 순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Tarak Barkawi and Mark Laffey, “The Imperial Peace, Democracy, Force and Globaliz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 Vol. 5(4), 1999).

지구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능한 초대각국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않된다. 시작의 슴은 손은 결코 숨은 주먹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마도날드는 F-15을 디사인한 마도날드 더글러스 없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시리콘 계곡의 기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숨은 주먹은 미국의, 육군 공군 해병대이다.” (Thomas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Farren, Strauss and Groux, New York, 1998).

지구화와 군사화는 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지구화는 불안, 불평등, 전쟁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전쟁을 증진시키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화는 정예무기를 상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산업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을 추동한다. 이 무기체제는 사용되고 그 사용을 위협하여 초국적 기업과 그들의 주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Steven Staples, Social Justice Magazine, Vol. 27, No.4, 2000)

5. 토착원주민의 권리선언. 

본문은 토착민의 광범위한 차원의 기본권과 근본적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안에는 무제한적인 자결권, 고귀한 집단적 소유권, 땅과 영토와 자연자원의 통제권, 문화적 지적인 소유의 보호와 더불어 그들의 정치 종교 문화 교육기관을 개발할 권리를 내포된다.

절대다수 140표가 가표요 단지 4(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USA)가 부표, 11표 기권으로 유엔은 2007년 9월 13 착민 원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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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대 테러전쟁의 제 2 전선은 부쉬 대통령에 의하여 아프칸 침공 직후에 공식적으로 선언 되었는 데 이는 필립핀으로서 민다나오에서의 대 테러전쟁을 위한 핀립핀 군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포위된 필립핀 민다나오섬은 공산당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게릴라군이 잠식하여 있는 곳으로서 알카아더와 지역 반정부세력의 연결은 부쉬의 대 테러전장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다나오의 농민들에게는 이곳은 필립핀 옥수수의 2/3를 생산하는 고장이다. 농민들에게는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이들 더 큰 위협이기도 하다. 필립핀이 WTO에 년 전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옥수수생산자는 세금지원으로서 $ 34.5 billion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미국이 옥수수를 1/3 가격으로 수출 더 가혹한 말로는 투매 하는 가를 설명한다. 원한은 방대하다. 농민들의 절망이 맑스주의 인근의 반정부운동을 지원하게 한다.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유럽, 미국 고 일본이 본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처절한 백성을 개발의 사다리에서 차버리고 있다. (Editorial, New York Times, January 5, 2002).

             신앙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안보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국외자들, 눌린 자, 민중과 같은 사람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전의 수직선은 지구화된 경제체제에서 극심한 가난과 분열과 환경오염과 구사적 지배에 의하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일 것이다. (Ecumenical Consultation on Justice, Peace and People’s Security in North East Asia, Februar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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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5 3월에 사무총장 Kofi Anan이 제안한 100 + 5대 개혁은 야심적인 것도 아니고 원대한 것도 아니다. 초대강국의 기호에 맞추어서 (또는 그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유엔의 절박한 문제들을 무시하였다. 유엔 제정문제, 초대강국의 일방주의, 본질적인 비무장정책, 불평등한 지구 경제질서 등이 무시 되었다. 한동안 결함이 없다면 미약한 개혁이 승인될 기미도 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가까워 오자 협상은 워싱톤의 국제연합의 개혁

국제연합은 개혁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모든 사람이 합의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개혁이냐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리한 불일치가 있다. 유엔은 여러 번 개혁되었다. 평균 8년마다 있었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거의 항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불꽃놀이 뒤에 같은 문제가 장례적으로 유지된다. 왜냐한면 유엔의 결함은 주로 기능왜곡된 국제질서와 분쟁에 쉽게 휩싸이는 국가체제에 있고 유엔의 기구적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개혁가들이 유엔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기구질서가 회원국과 지구체제 안에 있는  심각한 의견 일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 그러나 미국과 초대강국과 초국적 기업들은 작은 규모의 예산과 경제적인 발언권이 없는 약체의 유엔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반대로 강력한 유엔과 더 효율성인 다자간의 평화정책기구를 원한다.

 

 무리한 요구 때문에 머뭇거리고 말았다. 결국 황당하고 정도로 취약하고 진부한 문서를 승인하였다. 유엔이 이 문서를 어떻게 이 쟁점투성이고 반대의견이 많은 문서를 통과할지, 과연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간의 체제를 만들 길이 있을 지 두고 볼일이다. (Global Policy Reform)

6.          평화건설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325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1.          분쟁상황에 있어서 여성의 보호

2.          평화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이 결의는 동시에 다음을 환기한다.

1.          의사결정과정과 평화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2.          평화건설에 있어서 성적 시각과 훈련

3.          분쟁지역과 전쟁난민캠프에 있어서 여성과 어린이의 보호

4.         유엔체제에 있어서 보고와 프로그램운영 성적 차원의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