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_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성명서공문.pdf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관련 성명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의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최근 정부가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16) 을 폐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시행령 16조는 주택 3000호 이상이 들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이라는 뜬금없는 논리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 그리고 2005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규정이 적용돼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의 의무를 저버렸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플렛폼 공간으로 필요성이 있다. 누구를 위한 경제화성화와 규제 개혁인가? 이 법령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권리는 등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은 채, 어른들의 눈으로 일방적로 처리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법령 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령으로 적용돼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어진 사례가 없다고 폐지한다면 관리 감독의 부재이며 결과중심의 졸속행정 처리이다.

 

정부는 전국 시구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존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청소년시설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일부 개정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굳이 지켜지지도 않고 처벌규정도 없는 이 조항이 필요 없겠다고 개정한 이유를 여성가족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청소년문화시설청소년공간이라는 논문과 조사결과들이 많다. 20151231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179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9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무규정마저도 이같이 폐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 활동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역의 청소년 및 시설,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활동 증진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과 확충을 위해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정부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

 

201661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