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미성년자인데, 신고!! 괜찮으시겠어요?
2015년 11월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몸집이 큰 남성이 들어와 “말보로 레드 한 갑 주세요”라고 하였다. 점주 장모씨는 30대로 보이는 얼굴의 이 남성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으며, 이 남성도 익숙한 듯 담배 한 갑을 결제했다.
이 남성이 떠난 지 대략 3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경찰이 편의점으로 출동했다. 장모씨가 담배를 판 남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다. 경찰은 “조금 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장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돈 문제로 점주와 다투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이 학생은 키가 크고 체구가 건장한 친구에게 이를 말했고, 친구는 장씨를 골려주겠다며 담배를 사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다.
구청은 장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두 달 전 편의점을 시작하면서 수 천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장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고 했다.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청은 사정이 어떻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것은 사실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며 반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는 1심은 장씨의 편의점에 대한 남동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고등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일뿐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한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다.
남동구청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던 장씨는 편의점 문을 닫았다. 이 사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거구의 친구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피했다. 장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박재천 법무관은 “청소년의 일탈행위로 영세 사업자가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을 악용하는 일부의 청소년들로 인하여 영세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은 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담배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자신과 닮은 사람의 신분증을 구매하는 신분증위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청주시의 한 음식점은 만 18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 음식점 주인을 입건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청소년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출생연도 1999년을 1998년으로 위조하여 만 19세라고 주인을 속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원구청은 법의 테두리에서 적정하게 이 음식점에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을 내렸다. 반대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업주가 워낙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에 속았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하고 선처한 만큼 이 음식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년 3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할 정도로 음식점 업주가 속을 만했다는 사정이 참작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행정처분 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2017년 추석 전전날에 지호 아빠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날은 명절 전 대목이라 가게가 엄청 바빴지만 늘어가는 매상에 기분 좋게 일하고 늦은 밤 마무리 단계에서 술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두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지호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손님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다. 청소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지호 아빠는 신고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69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하루 평균 매상이 50만원도 안 되는 지호네 가게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청소년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다.
* 출처: 연합뉴스. “‘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시게요?’···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2018. 4. 18. 재인용.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보면 전체의 10% 이상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였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3971곳의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1215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공·사문서 위조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범죄로 검거됐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가 늘어나자 신분증검사기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스캐너와 지문인식기를 통해 2초 내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신분증인식기 싸이패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청소년들의 위조신분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부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청소년 음주 쌍벌제’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경우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독박처벌’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주뿐만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과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의 벌칙을 주자는 것이다. 청소년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거나 경쟁업주의 사주를 받아 음주를 하는 경우 선량한 영세업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선량한 식품접객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반 당시의 정상을 참작해 판매자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선량한 사업주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청소년이며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대상도 바로 청소년이다. 물론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부의 청소년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좀 더 까다롭게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 역시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들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나 영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한 자료>
머니투데이. “술 판 업자-속인 청소년..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2018. 5. 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714047618016
연합뉴스. “어른 행세한 학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영업정지…법원 구제판결.” 2018. 5.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183800004.HTML
연합뉴스. “‘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시게요?…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2018. 4. 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8/0200000000AKR20180418090100797.HTML
연합뉴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음식점들 ‘억울’.” 2017. 12.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4/0200000000AKR20171204102751064.HTML
중앙일보. “담배 판매하는 편의점 신분증인식기 필요성 증가.” 2018. 5. 11. http://news.joins.com/article/2261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