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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이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과 성매매를 실시한 일이 발생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23)201649일 늦은 밤 친구인 오씨(23)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인 뒤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지날 무렵 갑작스럽게 돌변해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A양을 협박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보문동으로 이동해 오씨가 A양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A양을 골목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후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밤새 A양을 끌고 다녔으며 중간에 오씨가 집에 간 뒤 최씨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며 남양주시내 모텔에 들어가 A양을 두 차례 성폭행을 했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 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검거한 뒤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및 성매매의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작년에도 발생하였다. 법원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대 남성 C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옥상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4)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B양에게 채팅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했다. C씨는 사진 등을 이용해 다시 B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알려주면서 신분을 숨겼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64월 정모(61)씨는 제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웃에 살고 있던 10세와 11세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 정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4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세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최모(24)씨도 집행유예(징역 16집행유예 2)를 선고 받았다.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법이 미성년자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만 13세부터 인정해 13세 미만에 대한 모든 성관계와 성추행은 범죄로 처벌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과반수가 실형 선고를 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 받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45.4%(110), 선고유예(1.2%3)나 무죄(4.5%11)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가해자(51.1%)들이 중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43.0%, 201441.0%, 201550.7%, 201648.1% 등으로 해마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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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일보. “아동 대상 성범죄 엄벌커녕 절반이 집행유예 솜방망이’.” 2017. 9. 15. 재인용.

 

우리나라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13세 이상이라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지만, 13세 미만인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의제강간 및 추행(강간추행과 같은 것으로 간주)으로 성범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범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경남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D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D씨는 지난달 초 주말 낮 시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놀랍게도 D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남성으로 피해 여아와는 동네 이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으며 24일 오전 750분까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총 201천여 명에 이르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므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 지난달 6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조 수석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선진국들은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무국장은 기계적인 양형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아동 보호관점에서 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와 처벌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조차 힘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적절한 교육과 예방도 필요하다.

  글쓴이: 장여옥 

 

<참고한 자료>

 

연합뉴스. “10대 여학생 유인해 때리고 성폭행성매매 강요까지.” 2018. 1. 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9/0200000000AKR20180119143400060.HTML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달라국민청원 20만명 넘어.” 2018. 1. 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4/0200000000AKR20180124028300001.HTML

중앙일보. “‘2의 조두순창원서 일어난 6세 여아 성폭행에 분노한 국민.” 2018. 1. 5. http://news.joins.com/article/22260296

한겨레신문. “10대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20대 중형.” 2018. 1. 2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8685.html

한국일보.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20대 징역 3.” 2017. 9. 7. http://www.hankookilbo.com/v/6fda2ea303cb4cc08db2145b7b988c7c

한국일보. “아동 대상 성범죄 엄벌커녕 절반이 집행유예 솜방망이’.” 2017. 9. 15. http://www.hankookilbo.com/v/ca307bc4bfd44992bf15c047674f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