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확정하였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 예방 및 처리에 중점을 둔 반면에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방안은 부산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 출처: 교육부.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2017. 12. 22. 재인용.
여기에서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및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제외 대상이다. 또한 살인·강도·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소년범은 형사 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폭력은 잔인해지고 있으며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학생이 되는 13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안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소년범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특히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에 만 13세인 형사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소년범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종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소년범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신체적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만 13살이면 이미 형사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처벌 강화와 청소년 범죄 예방 효과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엄벌주의를 택했다는 지적도 있으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심하다. 강경래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는 더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여러 통계를 살필 때 소년법의 보호와 교화 기능을 약화시키고 엄벌주의에 포섭될 만큼 소년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개선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순·경미한 사안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폭력, 고의·지속적인 폭력, 전치 2주 이상 피해 사건은 경미한 폭력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엄정하게 대처한 결과 학교폭력 관련 재심·소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자체해결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에 은폐 및 축소 사례가 발생할 경우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로 그 자리를 대체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재심기구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 → | 가‧피해 학생 면담 | ↗ | 학교장 자체 해결 | → | 교육청, 자치위 보고 |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담기구가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등을 실시하여 화해여부, 자치위원회 회부 의사 확인 |
|
|
|
| |
|
| |||||
↘ | 자치위원회 회부 |
* 출처: 교육부. 정부합동「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2017. 12. 22. 재인용.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는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교육청이나 교원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리 작은 문제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재심청구와 소송이 증가해 학교가 법정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3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잦아진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을 관리·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위기 학생을 돕는 전문상담교사를 내년에 614명 추가로 뽑아 2911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반학교만이 아니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글쓴이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만 13세도 형사처벌…소년범 엄중 잣대. 2017. 12.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22130005&code=940301경향신문.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4세→13세로 낮춘다.. 효과는 ‘글세’ 2017. 12. 22. h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21620001&code=940100
교육부 보도자료.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2017. 12. 2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9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
한겨레신문. “‘소년범’ 적용 연령 13살로 낮춘다.” 2017. 12. 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