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계약포함)한 시점에서 시행중인 분쟁해결기준(2008년 이전-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예) 2008년 12월 구입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3호(2008년 2월29일 개정판) 적용.
소 비 자 분 쟁 해 결 기 준
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고시 제85-7호
개정 1989. 7.14 경제기획원고시 제89-4호
1993. 3.25 경제기획원고시 제93-2호
1994. 7.16 경제기획원고시 제94-4호
1996. 4. 1 재정경제원고시 제96-3호
1999. 3.13 재정경제부고시 제99-7호
1999. 7.19 재정경제부고시 제99-17호
2000.12. 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1호
2001.12. 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2호
2002.12.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2003. 8.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
2004.1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9호
2005.10.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1호
2006.10.16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
2007.10.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4호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3호
2009. 1.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보상기준은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및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2009년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이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