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가격인상이 시장지배력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인상인지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라!

2. 남양유업은 부가세 면세 시기에 맞춰 인기 분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의도적으로 인상율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해명하고 리뉴얼제품의 가격 원가를 공개하라!

최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 1월 1일 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출산장려·양육 관련 세제 지원으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면제키로 하여 소비자들은 약 3-8%의 가격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008년 5월에 낙동육우협회의 원유가격인상 때문에 매일유업과 일동 후디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들로 7-8% 가격을 인상했으나 올 초에 4%정도 가격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올 초 아이엠마더라는 프리미엄급 분유 가격을 6-10% 인상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자사제품인 임페리얼 드림 XO를 6-10% 인상했다.

분유가격의 인상요인은 원유가격의 인상이나 물류비용의 상승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시장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분유회사들은 제품과 품질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경쟁이 아닌 제품가격 상승만을 통해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분유회사는 일반적으로 기존 제품에 몇가지 성분을 추가해서 새로이 리뉴얼제품을 만들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지배사업자들이 경쟁을 지양하고 암묵적 동의하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일종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의 ②항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가 시장에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분유회사들은 기존 제품을 단종한 채로 새로이 가격이 인상된 리뉴얼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리뉴얼제품과 기존제품이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제품을 단종시키고 가격이 인상된 리뉴얼제품만 생산하는 것은 시장지배사업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복지 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양유업의 가격 인상이 정부의 부가세 면세 시점에 맞춰 인기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에서 인상율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부가세 인하로 가격이 인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무너뜨린 기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불거진 남양유업의 멜라민 사태 역시 다시 한번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제고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에 한국 YMCA전국연맹은

1. 남양유업의 가격인상과 기존제품 생산중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조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가격담합행위인지와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2. 남양유업은 가격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과 부가세 면세 시기에 맞춰 인기 분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의도적으로 인상율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또한 리뉴얼제품의 가격 인상은 합당한 것인지 등 리뉴얼제품의 원가 공개를 통해 납득할 만한 인상요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2009. 2. 16

문의 : 임은경 팀장(02,754-7894, 016-307-1780, lim@ymca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