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2.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총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제조업소 등 1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제조 및 소분 판매 행위 2개소 ▲허용외 색소사용(적색 2호) 행위 1개소 ▲표시기준 위반 4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행위 1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동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