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화형 염모제의 성분인 디아민계 화합물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염색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염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식약청에서는 심사시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시판 중인 염모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질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해야 한다.

특히, ‘오징어 먹물’ 및 ‘커틀피쉬잉크파우더’는 모발을 염색시키는 염모제의 성분이 아니라 단순히 제품의 색상만을 나타내는 착색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천연 염색성분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구입 시 주의하여야 한다.

첨부된 홍보책자는 모발의 염색 기전, 염모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 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 뿐 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실시,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과 오징어먹물 등 염모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