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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3천마리 이상 농가 식품의약국 등록, 가금류 농장 위생검사 강화 규정 발표 

끊이지 않는 식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정부가 달걀과 가금류, 쇠고기 등 먹을거리에 대한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톰 빌색 농무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부 장관 등은 달걀 냉장유통 의무화와 가금류 농장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규정을 7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3,000마리 이상 닭을 사육하는 양계업자는 식품의약국(FDA)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농장 내 각종 장비와 인력에 의해 살모넬라균 등 세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강화된 청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농무부 검사관이 세균에 오염된 달걀을 4개 이상 발견하면 해당 양계장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모든 달걀을 폐기처분해야 하며 폐기하지 않은 달걀도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된 지 36시간이 지난 달걀도 저온살균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7℃에서 냉장유통·보관해야 하며, 트럭운전사와 하역담당자 등도 모든 운송단계에서 달걀 냉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무부는 오염된 식품에 회수조치가 내려질 경우 판매업자에게도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7,600만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세균에 오염된 달걀로 인해 연간 7만9,000명의 환자가 발생, 3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