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 T/F

신용카드 회원사들과 관행개선 TF회의를 통해 단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소비자권익차원에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공정위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의욕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서민안정대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의 6가지 분야입니다.

① 리볼빙 금리인상 관행 개선

②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우선변제

③ 카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및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관행 개선

④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 활성화

⑤ 신용카드 적용금리 변경 주기 명확화

⑥ 약관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내용들 관심있게 보시고 좋은 개선안들 있으시면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에 개선안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