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소다(soda)에 세금을 부여하면 복지예산 (Fund Health Coverge and Prevention Programs)에 도움을 줄 뿐 만아니라 소다 소비를 줄이므로써 비만율을 줄일 수 있으리라 말한다.

CSPI(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복지예산과 비만을 촉진하는 상품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다(soda)와 그 외 설탕 음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 Nutrition and food safety watchdog group은 정책수립자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만약 소다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미국 주와 연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 계산에 따르면 소다 한 병 (12-ounce)에 한 페니의 세금을 부과하면 한해 15 억 달러를 얻게 되고, 만약 한 ounce 당 한 페니의 세금을 부과하면 한해 160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당한 금액은 포괄적인 건강 개혁 예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13% 정도의 소비감소가 일어나 결국 비만과 당뇨률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assachusetts 주는 설탕음료에 8%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5백만달러를 얻고 있다.

 

CSPI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 각 주내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950억으로 의료비의 절반에 해당된다.

 

소다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 부과는 새로운 것이지만 이미 여러개의 주들 즉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웨스트 버지나아 주들이 스낵류와 소다 제품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www.foodsafety.go.kr>

출처: site of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날짜:617

http://www.cspinet.org/new/200906171.html